사실조사·확인·증명
행정사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 효력과 쓰임, 권리금·확약서·비사업용 확인서

사실확인증명서는 행정사가 행정사법에 따른 업무로 확인한 사실을 문서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행정기관·금융기관·거래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이나 약속이 있었음을 보여 줘야 할 때 씁니다. 공증처럼 확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받는 쪽이 내용의 신빙성을 보고 판단하므로 근거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절차
1. 증명할 사실과 제출처 정리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낼 서류인지 먼저 정합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나 기재 항목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춥니다.
2. 신분 확인과 근거 자료 검토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계약서·영수증·사진·통신 기록 같은 근거 자료를 검토합니다.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내용은 증명서에 담지 않습니다.
3. 문안 작성과 서명·날인
확인한 사실을 날짜·장소·당사자 기준으로 적고 행정사가 서명·날인합니다. 필요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제3자 확인서를 함께 붙여 증거력을 보강합니다.
4. 제출과 보관
제출처에 원본을 내고 사본과 근거 자료를 보관합니다. 추후 다툼이 생기면 작성 시점과 근거 자료가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필요 서류
- 신청인 신분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법인 인감 관련 자료)
- 증명할 사실을 뒷받침하는 계약서·영수증·사진·통신 기록
- 제출처가 요구하는 양식(있는 경우)
- 당사자·제3자 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필요 시)
비용 안내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의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수임료는 100,000원부터이며(부가세 별도), 확인해야 할 자료의 양과 현장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명할 내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행정사법 제2조
-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 행정사법 제21조
- 행정사법 제24조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347조
먼저 확인하세요
- 제출처마다 인정하는 양식과 기재 항목이 달라, 발급 전에 제출처 요구사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가 발급한 사실확인증명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사실확인증명서는 어디에 쓰나요?
사실확인서의 증거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권리금 계약서에도 사실확인증명서를 붙일 수 있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사실확인증명서 발급’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