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재·사료

농업기계 검정 신청 방법 — 수입 농기계 종합검정 45일·안전검정 30일과 서류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오른 기계를 팔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하고, 수입하는 중고 농업기계도 포함됩니다. 검정신청서에 규격 및 성능설명서·외관도·사용설명서를 붙여 검정 용도의 제품과 함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내며, 처리기간은 종합검정 45일, 안전검정 30일, 변경검정 20일입니다. 연구·개발이나 수출 목적이면 검정 의무가 없고, 검정을 받지 않았거나 부적합판정을 받은 기계를 판매·유통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진행 절차

  1. 1. 검정 대상 기계인지 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종합검정 대상(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저온저장고, 승용형 동력운반차, 농업용 지게차 등)과 안전검정 대상(보행형 동력운반차, 곡물건조기, 예취기, 농업용 고소작업차, 트레일러 등)을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표에 오른 기계는 새 제품이든 수입하는 중고 제품이든 검정을 받아야 하며, 연구·개발이나 수출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기계는 의무 대상에서 빠집니다. 수입 계약 전에 기종과 형식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2. 검정 종류 정하기

    필수 검정은 구조·성능·안전성·조작 난이도를 보는 종합검정, 구조와 안전성을 보는 안전검정, 이미 적합판정을 받은 기계의 일부를 바꾼 경우의 변경검정입니다. 의무 대상이 아닌 기계는 국제규범검정, 기술지도검정, 국가 자금지원을 받는 기계의 선택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검정을 받은 것과 같은 형식의 제품으로 다시 신청하면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3. 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종합검정과 안전검정은 별지 제2호서식 검정신청서에 규격 및 성능설명서, 농업기계의 외관도, 사용설명서를 각 1부씩 붙이고, 농업용 트랙터·콤바인·농업용 지게차는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사본도 붙입니다. 변경검정은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 1부를 냅니다. 해외 제조사 자료는 형식명·출력·제원 수치가 설명서와 명판에서 서로 같은지 맞춰 둡니다.

  4. 4. 진흥원 제출과 검정 진행

    신청서는 검정 용도의 제품과 함께 한국농업기술진흥원(또는 지정된 검정대행기관)에 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를 냅니다. 논밭이나 현장에서 시험하는 기계는 시험할 때 제품을 따로 낼 수 있고, 진흥원은 검정 재료와 작업성능시험장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종합검정 45일, 안전검정 30일, 국제규범검정 60일, 기술지도검정 30일, 변경검정 20일이며 재료 제공·보완·기상 조건 부적합 기간은 빠집니다.

  5. 5. 성적서 수령과 검정필증 부착

    검정이 끝나면 진흥원이 검정성적서를 발급하고, 종합검정·안전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형식의 기계에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검정필증을 붙입니다. 검정 용도로 낸 제품은 통지를 받은 뒤 30일 안에 찾아가야 합니다. 성명·상호·주사무소 소재지·형식명이 바뀌면 30일 안에 진흥원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필요 서류

  • 농업기계 검정신청서(「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규격 및 성능설명서
  • 농업기계의 외관도
  • 사용설명서
  •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또는 개별차량용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사본(농업용 트랙터·콤바인·농업용 지게차)
  •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변경검정)
  • 공인시험기관 검정성적서(대형 농업기계의 종합검정 갈음이나 검정 생략을 받을 때)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검정 종류(종합·안전·변경), 해외 제조사 자료 정리 분량, 대상 기종 수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2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0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9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2에 따라 농업용 트랙터·동력운반차 등은 농업용 표시를, 농업용 트랙터 등은 차대에 각인한 제조번호 표시를 해야 하며,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적합판정 뒤에도 같은 형식의 기계에 사후검정을 할 수 있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출하 금지, 보완 지시, 검정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적합판정은 무효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 농기계를 수입해 팔 때도 검정을 받아야 하나요?
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는 수입업자가 들여오는 중고 농업기계도 검정 대상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4에 오른 기종이면 새 제품과 같이 종합검정이나 안전검정을 받은 뒤 판매해야 합니다.
농업기계 검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종합검정 45일, 안전검정 30일, 국제규범검정 60일, 기술지도검정 30일, 변경검정 20일입니다. 진흥원이 검정 재료나 시험장 제공을 요구한 기간, 온도·습도 등으로 검정 조건이 맞지 않은 기간, 서류 보완 기간은 이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검정을 받지 않은 농업기계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대상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9조는 검정을 받지 않은 자와 검정을 받지 않았거나 부적합판정을 받은 기계를 판매·유통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고, 시행령 기준은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입니다.
수출용이나 연구개발용 농기계도 검정을 받나요?
의무는 없습니다.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이나 수출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기계는 검정 의무에서 빠집니다. 수출국 요구에 맞춰 국제기술규정에 따른 국제규범검정을 임의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행정사가 농업기계 검정 신청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검정 대상 여부와 검정 종류 확인, 검정신청서와 규격 및 성능설명서 등 첨부서류 작성·정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제출 대행, 보완 요구 대응 서류와 명의 등 변경신고서 작성·제출 대행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수입 농업기계 검정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