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검정 대상 기종 확인: 들여올 기계가 시행규칙 별표 4의 종합검정 대상인지 안전검정 대상인지 기종과 형식별로 대조하고, 연구·개발이나 수출 목적이라 검정 의무에서 빠지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02
해외 제조사 자료 대조: 제조사 카탈로그·제원표·명판 사진에서 형식명·엔진 출력·중량·치수가 서로 같은지 맞추고, 같은 형식으로 이미 적합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반려 사유를 미리 없앱니다.
- 03
검정신청서와 성능설명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검정신청서와 규격 및 성능설명서를 작성하고 외관도·사용설명서를 정리합니다. 농업용 트랙터·콤바인·농업용 지게차는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사본을 같이 갖추고, 변경검정은 변경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를 만듭니다.
- 04
진흥원 제출과 보완 대응: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정 용도의 제품과 함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제출 대행하고, 수수료 납부를 안내합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같은 제조사 자료 기준으로 수치를 맞춘 보완서류를 작성해 냅니다.
- 05
검정시험 진행: 진흥원이 고시된 검정기준에 따라 구조·성능·안전성을 시험합니다. 논밭이나 현장 시험이 필요한 기계는 시험할 때 제품을 따로 낼 수 있고, 진흥원이 검정 재료나 작업성능시험장 제공을 요구하면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빠집니다.
- 06
성적서 수령과 사후 관리: 적합판정 성적서를 받으면 수입업자가 그 형식의 기계에 검정필증을 붙이고, 검정 용도로 낸 제품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찾아갑니다. 상호·주사무소 소재지·형식명이 바뀌면 30일 안에 진흥원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수입 계약을 마친 뒤에 검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처리기간에 보완·재료 제공 기간이 더해져 판매 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별표 4 해당 여부와 해외 제조사가 줄 수 있는 제원 자료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