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재·사료
비료수입업 신고 — 수입 비료 종류별 신고서와 성분분석서 준비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와 보증성분 등을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비료생산업은 '등록'이지만 비료수입업은 '신고'이며, 시·군·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수입하려는 비료는 공정규격과 보증성분·유해성분 기준에 맞아야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진행 절차
1. 공정규격 설정 여부와 비료 종류 확인
수입하려는 비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공정규격의 어느 비료 종류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비료는 공정규격 설정을 요청해야 하고, 설정되기 전에는 수입하여 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할 수 없습니다(비료관리법 제4조제5항, 시험용·연구용은 예외). 신고는 비료의 종류별로 하므로 수입 품목이 여러 개면 종류별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2. 제조공정·원료 서류와 성분분석서 준비
해외 제조사로부터 제조공정·제조원료와 그 투입비율 자료를 받아 비료 명칭별로 정리합니다. 보증성분·유해성분과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는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시험연구기관에서 고시된 품질검사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는 재배시험성적서도 필요합니다.
3. 비료수입업 신고서 작성과 시·군·구 제출
별지 제13호서식 비료수입업 신고서에 신고인 정보, 영업장(보관창고 포함) 소재지, 수입비료의 종류·명칭, 보증성분량·유해성분량, 수입국을 적어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비료 담당부서에 제출합니다.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 금액을 냅니다.
4. 검토와 신고증 발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입하려는 비료가 공정규격과 보증성분·유해성분 기준에 맞고 신고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2조제4항·제5항).
5. 보증 표시와 변경·휴업·폐업 신고
수입한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는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공정규격에 정한 유통기한 등 보증 표시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4조제1항). 신고사항이 변경되거나 폐업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제조원료를 바꾸거나 비료 명칭을 추가하는 변경은 성분분석서 등 서류를 다시 첨부합니다. 6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미리 휴업신고를 합니다.
필요 서류
- 비료수입업 신고서(「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에 관한 서류(비료 명칭별 작성)
-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시험연구기관 발행)
-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만 해당)
- 변경신고 시: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와 기존 신고증
- 지위승계 시: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 지위승계 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와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승계 증명서류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신고할 비료 종류와 명칭 수, 해외 제조사 자료 정리 정도, 공정규격 해당 여부 검토가 필요한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청 신고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확인일
- 비료관리법 제2조
- 비료관리법 제4조
- 비료관리법 제11조
- 비료관리법 제12조
- 비료관리법 제13조
- 비료관리법 제14조
- 비료관리법 제23조
- 비료관리법 제27조
- 비료관리법 제28조
- 비료관리법 제29조
-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4조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먼저 확인하세요
- 보증 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나 신고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해 제조한 비료는 양도·보관·진열·판매할 수 없고(비료관리법 제14조제2항), 보증 표시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28조제1호).
- 영업 양도·상속·합병으로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3조제2항).
자주 묻는 질문
비료수입업은 등록인가요, 신고인가요?
비료수입업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공정규격이 없는 해외 비료도 수입해서 팔 수 있나요?
비료수입업 신고 없이 비료를 수입해 팔면 어떻게 되나요?
수입 비료 품목을 추가하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행정사가 비료수입업 신고서를 작성해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비료수입업 신고(수입 비료 공정규격·성분 검사)’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