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공정규격과 비료 종류 확인: 수입하려는 비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공정규격의 어느 비료 종류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공정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비료는 설정을 요청해야 하고 설정되기 전에는 수입하여 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할 수 없으며(시험용·연구용 제외), 신고는 비료의 종류별로 하므로 품목이 여러 개면 나누어 준비합니다.
- 02
제조공정·원료 서류 정리: 해외 제조사로부터 제조공정, 제조원료와 그 투입비율 자료를 받아 비료 명칭별로 정리합니다. 투입비율이 시행규칙 별표 1의 허용기준 안에 드는지(공정규격에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도 이 단계에서 대조하여 신고 후 보완 요구를 줄입니다.
- 03
성분분석서와 재배시험성적서 준비: 보증성분·유해성분과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는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시험연구기관에서 고시된 품질검사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여야 합니다.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는 같은 시험연구기관의 재배시험성적서도 준비하며, 외국어 자료는 번역하여 첨부합니다.
- 04
신고서 작성: 별지 제13호서식 비료수입업 신고서에 신고인 정보, 영업장(보관창고 포함) 소재지, 수입 비료의 종류·명칭, 보증성분량·유해성분량, 수입국을 적습니다.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낼 때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함께 냅니다.
- 05
제출과 보완 대응: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비료 담당부서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시·군·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해야 하며, 공정규격이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신고 제한 사유가 없는지 검토한 뒤 비료수입업 신고증(별지 제15호서식)을 발급합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그 기간 안에 자료를 맞춥니다.
- 06
신고 후 변경·휴업·폐업·승계 신고: 신고사항이 변경되거나 폐업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 또는 폐업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에 신고증을 붙여 냅니다. 제조원료를 바꾸거나 비료 명칭을 추가하는 변경은 성분분석서 등 서류를 다시 첨부하고, 6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미리 휴업신고를 하며, 상속·양도·합병으로 지위를 승계하면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서(별지 제17호의2서식)를 냅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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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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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공정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비료를 설정 전에 수입하여 보관·판매하면 「비료관리법」 제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므로, 해외 계약과 선적을 하기 전에 품목이 고시된 공정규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