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시설 인허가

간판 허가·신고 기준 —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대상과 처리기간 10일

도시지역 등에서 간판·현수막 같은 옥외광고물을 달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합니다. 벽면 간판은 한 변이 10m 이상이면 허가, 면적 5㎡ 이상이거나 4층 이상에 달면 신고 대상이고, 옥상간판, 높이 4m 이상 지주 간판, 광원이 드러나는 네온·LED 간판은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는 10일, 신고는 5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심의를 거치면 20일입니다.

진행 절차

  1. 1. 허가·신고 대상 지역 확인

    도시지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도로·철도·하천 경계에서 1km 이내로 보이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지 등이 대상 지역입니다. 상가 밀집지역 대부분은 도시지역이라 허가·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2. 허가인지 신고인지 구분

    벽면 간판은 한 변 10m 이상이면 허가, 면적 5㎡ 이상이거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면 신고입니다. 돌출간판은 높이 5m 이상이면서 한 면 1㎡ 이상이면 허가(의료기관·약국·이미용업소 표지등 제외), 지주 간판은 높이 4m 이상이면 허가, 4m 미만이면 신고입니다. 옥상간판, 광원이 드러나는 네온·LED 간판, 영상이 바뀌는 디지털 광고물은 허가 대상이고, 현수막·입간판·벽보·전단은 신고 대상입니다.

  3. 3. 신청 서류 준비

    허가는 신청서에 설치 장소 주변 원색사진과 광고물 원색도안, 모양·규격·재료·구조 설명서와 설계도서를 붙입니다. 남의 건물이나 토지에 다는 경우 소유자·관리자 승낙서, 조례에서 정한 경우 심의 서류와 구조안전확인서류를 함께 냅니다. 신고는 신고서에 승낙서와 해당 서류를 붙입니다.

  4. 4. 처리와 허가증 발급

    허가·변경허가는 10일, 신고·변경신고는 5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면 20일 이내입니다. 기간 안에 통지나 연장 안내가 없으면 그다음 날 허가·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5. 5. 표시기간 연장

    허가증이나 신고증명서에 적힌 표시기간이 끝나기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합니다. 종전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광고물 원색사진과 승낙서(자기 업소 광고는 제외)를 추가로 냅니다.

필요 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 설치 장소 주변 원색사진과 광고물 원색도안(허가)
  • 광고물 모양·규격·재료·구조 설명서와 설계도서(허가)
  • 건물·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승낙서(남의 건물·토지에 설치 시)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서류(조례에서 정한 경우)
  • 구조안전확인서류(조례에서 정한 경우)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간판 개수와 허가·신고 구분, 심의 여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은 소유자·관리자가 낸 간판표시계획서에 맞춰야 허가·신고가 되므로 건물 관리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 간판 제작을 먼저 끝내면 규격이 맞지 않아 다시 만드는 일이 생기므로 허가·신고 기준을 확인한 뒤 발주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게 간판을 달 때 꼭 신고해야 하나요?
크기와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벽면 간판은 면적 5㎡ 이상이거나 4층 이상 층에 달면 신고, 한 변이 10m 이상이면 허가 대상입니다. 시·군·구 조례에 따로 정한 기준도 있어 설치 장소의 조례를 함께 확인합니다.
LED 간판은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광원이 직접 드러나는 네온·LED 간판은 허가 대상입니다. 영상 등 광고 내용이 바뀌는 디지털 광고물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수막도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 대상입니다. 현수막을 거는 게시시설 중 면적이 30㎡를 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간판 허가는 며칠 걸리나요?
허가는 10일, 신고는 5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20일 이내이고,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 허가·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표시기간이 끝나면 간판을 떼야 하나요?
계속 쓰려면 연장합니다.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면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 표시기간이 시작됩니다.
행정사가 간판 허가·신고를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허가·신고 대상 판단, 신청서와 설명서·승낙서 정리, 시·군·구 제출 대행, 표시기간 연장 신청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옥외광고물(간판·현수막) 표시허가·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