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대상 지역 확인: 설치 장소가 도시지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지 등 허가·신고 대상 지역인지 토지이용계획으로 확인합니다. 상가가 모인 곳은 대부분 도시지역이라 허가·신고 대상입니다.
- 02
허가·신고 구분: 광고물 종류(벽면·돌출·지주·옥상 간판, 현수막·입간판·벽보), 크기, 표시 층수, 조명 방식을 정리해 나눕니다. 4층 이상 벽면의 타사광고, 높이 5m 이상이면서 한 면 1㎡ 이상인 돌출간판(의료기관·약국·이미용업소 표지등 제외), 광원이 드러나는 네온·LED 간판은 허가 대상이고, 현수막·입간판·벽보와 높이 4m 미만 지주 간판은 신고 대상입니다.
- 03
사진·도안과 승낙서 정리: 설치 장소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과 광고물 원색도안을 준비하고, 남의 건물이나 토지에 표시하면 소유자·관리자의 승낙서를 받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은 소유자·관리자가 낸 간판표시계획서에 맞아야 하므로 건물 관리자에게 계획서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 04
설계도서·구조안전 서류 첨부: 허가 대상은 광고물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설명서와 설계도서를 붙이고, 조례에서 정한 경우 심의 서류와 구조안전확인서류를 함께 냅니다. 설계도서와 구조안전확인서류는 간판 제작·설계 업체가 작성한 것을 받아 첨부합니다.
- 05
신청서 제출과 허가증 수령: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청서나 신고서를 시·군·구 광고물 담당 부서에 냅니다. 허가는 10일, 신고는 5일, 심의를 거치면 20일 이내에 통지하며, 허가증이나 신고증명서에 적힌 표시기간이 끝나기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합니다. 종전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연장 신청 때 원색사진과 승낙서(자기 업소 광고는 제외)를 추가로 냅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간판을 먼저 제작·설치했다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철거명령과 과태료를 받고 다시 만들어야 하므로, 허가·신고 기준과 조례를 확인한 뒤 발주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