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계약
웹소설·웹툰 작가 출판계약서 작성 — 표준계약서와 대조한 배타적발행권·2차적저작물 조항 수정안

웹소설·웹툰 작가가 출판사·제작사·플랫폼과 맺는 계약은 대부분 작품을 독점해 발행·전송할 권리(배타적발행권·출판권)를 설정하거나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입니다. 「저작권법」은 특약이 없으면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을 맨 처음 발행등을 한 날부터 3년(영상화 목적은 5년)으로 정하고,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므로, 받은 계약서 초안을 표준계약서와 조항별로 대조하고 바꿀 문안을 수정안으로 정리한 뒤 서명합니다.
진행 절차
1. 계약 종류와 권리 범위 확인
받은 계약서가 저작재산권을 넘기는 양도계약인지, 배타적발행권·출판권을 설정하는 계약인지, 이용허락 계약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배타적발행권은 발행등의 방법과 조건이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저작권법 제57조제2항), 종이책·전자책·웹 연재처럼 매체와 범위를 나눠 적었는지 봅니다. 이용허락으로 받은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제46조제3항).
2. 표준계약서와 조항별 대조
출판·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와 받은 초안을 조항별로 나란히 놓고 계약기간·갱신, 수익 배분 요율과 정산 주기, 2차적저작물 작성 권한, 차기작 우선협상, 연재 의무와 해지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표시합니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하는 행위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금지하는 불공정행위이고, 만화사업자의 지적재산권 일방적 양도 요구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이 금지합니다.
3. 기간·2차적저작물·발행 의무 조항 점검
특약이 없으면 배타적발행권은 맨 처음 발행등을 한 날부터 3년(영상화 목적은 5년) 존속하므로, 그보다 긴 기간이나 자동갱신을 정했다면 기간과 해지 통보 방법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제45조제2항), 드라마·게임·굿즈 같은 2차적 이용을 포괄적으로 넘기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원고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 발행(제58조제1항)과 다른 발행 기한을 정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4. 수정안 작성
바꿀 조항마다 현재 문안, 표준계약서 기준 문안, 수정 이유를 나란히 적은 수정안을 만듭니다. 연재 원고 창작을 맡는 계약처럼 문화예술용역 계약에 해당하면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제2항이 계약서에 적도록 한 계약 금액, 계약 기간·갱신·변경·해지, 당사자의 권리·의무, 용역의 범위, 수익의 배분, 분쟁해결 항목 중 누락된 곳의 문안을 새로 씁니다.
5. 서명과 계약서 보관·등록
합의된 최종본은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한 부씩 나눠 가집니다.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서명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고(예술인 복지법 제5조의2), 배타적발행권·출판권 설정이나 저작재산권 양도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저작권법 제54조) 필요하면 등록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 제출 서식 없음(출판계약서는 당사자끼리 맺는 계약서로 행정기관에 내는 법정서식이 없음)
- 상대방이 보낸 계약서 초안 또는 기존 계약서
- 출판·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대조용)
- 작품 정보(작품명, 연재 플랫폼·매체, 연재 시작일, 원고 분량)
- 수익 배분·정산 관련 자료(제안 요율, 선급금 조건, 정산서 양식 등 해당 시)
- 같은 작품의 다른 계약서(매체별 배타적발행권·2차적저작물 이용 계약 등 해당 시)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계약서 분량과 조항 수, 수정안만 작성하는지 최종 계약서 문안까지 작성하는지, 2차적저작물·해외 판권 조항 포함 여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저작권법 제22조
- 저작권법 제45조
- 저작권법 제46조
- 저작권법 제54조
- 저작권법 제57조
- 저작권법 제58조
- 저작권법 제59조
- 저작권법 제60조
- 저작권법 제63조
- 저작권법 제63조의2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 예술인 복지법 제5조
- 예술인 복지법 제5조의2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8조의2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먼저 확인하세요
- 계약 조항은 서명 전 단계에서 고쳐야 합니다. 서명한 뒤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조항을 바꾸기 어려우므로 초안을 받으면 바로 표준계약서와 대조를 시작합니다.
-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54조). 같은 작품을 매체별로 나눠 계약할 때는 앞선 계약의 매체·기간과 겹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웹소설 출판계약에 기간을 적지 않으면 몇 년인가요?
출판계약을 하면 드라마·게임화 권리도 출판사에 넘어가나요?
웹툰·웹소설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출판사가 원고를 받고도 발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사가 웹소설·웹툰 작가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권리·의무·사실증명 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