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서류 작성 난이도 낮음
계약서·내용증명·사실확인서처럼 행정기관의 심사 없이 서류 작성으로 마무리되는 업무입니다.
- 01
1. 계약 종류와 권리 범위 확인 — 받은 계약서가 저작재산권을 넘기는 양도계약인지, 배타적발행권·출판권을 설정하는 계약인지, 이용허락 계약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배타적발행권은 발행등의 방법과 조건이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저작권법 제57조제2항), 종이책·전자책·웹 연재처럼 매체와 범위를 나눠 적었는지 봅니다. 이용허락으로 받은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제46조제3항).
- 02
2. 표준계약서와 조항별 대조 — 출판·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와 받은 초안을 조항별로 나란히 놓고 계약기간·갱신, 수익 배분 요율과 정산 주기, 2차적저작물 작성 권한, 차기작 우선협상, 연재 의무와 해지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표시합니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하는 행위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금지하는 불공정행위이고, 만화사업자의 지적재산권 일방적 양도 요구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이 금지합니다.
- 03
3. 기간·2차적저작물·발행 의무 조항 점검 — 특약이 없으면 배타적발행권은 맨 처음 발행등을 한 날부터 3년(영상화 목적은 5년) 존속하므로, 그보다 긴 기간이나 자동갱신을 정했다면 기간과 해지 통보 방법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제45조제2항), 드라마·게임·굿즈 같은 2차적 이용을 포괄적으로 넘기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원고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 발행(제58조제1항)과 다른 발행 기한을 정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 04
4. 수정안 작성 — 바꿀 조항마다 현재 문안, 표준계약서 기준 문안, 수정 이유를 나란히 적은 수정안을 만듭니다. 연재 원고 창작을 맡는 계약처럼 문화예술용역 계약에 해당하면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제2항이 계약서에 적도록 한 계약 금액, 계약 기간·갱신·변경·해지, 당사자의 권리·의무, 용역의 범위, 수익의 배분, 분쟁해결 항목 중 누락된 곳의 문안을 새로 씁니다.
- 05
5. 서명과 계약서 보관·등록 — 합의된 최종본은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한 부씩 나눠 가집니다.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서명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고(예술인 복지법 제5조의2), 배타적발행권·출판권 설정이나 저작재산권 양도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저작권법 제54조) 필요하면 등록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계약 조항은 서명 전 단계에서 고쳐야 합니다. 서명한 뒤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조항을 바꾸기 어려우므로 초안을 받으면 바로 표준계약서와 대조를 시작합니다.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54조). 같은 작품을 매체별로 나눠 계약할 때는 앞선 계약의 매체·기간과 겹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