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소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의신청 — 철거 건물 공제 누락·오수발생량 산정 검토와 행정심판 기한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해 오수가 하루 10㎥ 이상 증가하면(시행령 제35조제1항) 건축물 소유자(건축 중이면 건축주)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과 징수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오수발생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은 오수가 '증가'되는 경우에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는데 전체 면적으로 부과됐다면 기존 오수발생량을 공제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가 정한 이의신청(인천광역시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중에서 절차를 정합니다.
진행 절차
1. 부과 고지서와 산정 내역 확보
건축허가 때 받은 개산액 통보서와 준공 전 받은 부과 고지서를 모으고, 부과 관청에 용도별 면적, 적용한 오수발생량 기준, 단위단가가 적힌 산정 내역을 요청합니다. 인천광역시 조례는 인허가 때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에 부과하며, 완공 당시 오수발생량과 완공연도 단위단가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의 기준이 되므로 따로 기록합니다.
2. 오수발생량 산정 검토
건축물대장과 도면의 용도별 면적을 고시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기준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고시는 여러 용도가 섞인 건축물은 용도별로 합산하고, 오수가 나오지 않는 부속건축물은 따로 산정하지 않으며, 창고처럼 주 용도에서 오수가 나오지 않으면 화장실·사무실 같은 부속 용도만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 상황이 고시 기준과 맞지 않으면 물사용량 같은 객관적 자료로 수치를 증감할 수 있다는 규정도 확인합니다.
3. 기존 건축물 공제와 감면 확인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했거나 일부를 용도변경했다면 기존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을 빼고 증가량으로 산정했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오수량을 인정하는 방법은 조례와 지자체 기준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철거 전 건축물대장, 멸실 기록, 예전에 낸 원인자부담금 영수증을 함께 준비합니다.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 설치처럼 조례가 정한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같이 봅니다.
4. 이의신청서 또는 고충민원 신청서 작성·제출
산정 오류가 확인되면 근거 조문, 다시 계산한 오수발생량과 금액, 증빙자료를 붙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과 관청에 냅니다. 인천광역시 조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지자체와 협의로 정리할 사안이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해 문서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제출 대행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거나 바로 다투려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서에는 부과 근거와 산정 오류를 항목별로 적고 다시 계산한 산정표와 증빙을 붙입니다.
필요 서류
- 원인자부담금 이의신청서(해당 지자체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서식이 없으면 자유 양식) 또는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원인자부담금 부과 고지서와 건축허가 때 받은 개산액 통보서
- 부과 관청의 산정 내역(용도별 면적·오수발생량·단위단가)
- 신축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용도별 면적표와 도면
-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말소 포함)·멸실 기록과 사진
- 기존 건축물로 예전에 낸 원인자부담금 영수증(있는 경우)
- 물사용량 자료나 감면 사유 증빙(중수도·빗물이용시설 등, 해당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 · 건축물 규모와 용도 수, 이의신청만 하는지 행정심판까지 이어지는지, 다시 계산할 자료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하수도법 제61조
- 하수도법 제73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제21조·제22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먼저 확인하세요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고충민원을 내더라도 이 기간은 멈추지 않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먼저 계산합니다.
- 인천광역시 조례처럼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기를 건축 준공 전으로 정한 지자체가 있어, 이의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사용승인 일정과 납부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어떤 경우에 내야 하나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는데 전체 면적으로 부과됐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원인자부담금 이의신청 기간은 얼마인가요?
고충민원과 행정심판 중 어느 쪽으로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을 하면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행정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의신청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검토·이의신청·고충민원’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