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고지서와 산정 내역 확보: 건축허가 때 받은 개산액 통보서와 부과 고지서를 모으고, 부과 관청에 용도별 면적·적용한 오수발생량 기준·단위단가가 적힌 산정 내역을 요청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의 기준이 되므로 따로 기록합니다.
- 02
오수발생량 산정 검토: 건축물대장과 도면의 용도별 면적을 고시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기준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여러 용도가 섞였으면 용도별로 합산했는지, 오수가 나오지 않는 부속건축물이나 창고 면적까지 넣지 않았는지, 물사용량 같은 객관적 자료로 증감할 여지가 있는지 봅니다.
- 03
기존 건축물 공제와 감면 확인: 철거한 건축물이나 용도변경 전 용도의 오수발생량을 빼고 증가량으로 산정했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오수량을 인정하는 방법은 조례마다 다르므로 철거 전 건축물대장·멸실 기록·예전 원인자부담금 영수증을 모으고, 중수도·빗물이용시설 등 조례상 감면 사유도 함께 봅니다.
- 04
이의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 작성·제출: 근거 조문, 다시 계산한 오수발생량과 금액, 증빙을 붙인 이의신청서를 조례가 정한 기간 안에 부과 관청에 냅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지자체와 재산정 협의로 정리할 사안이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05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제출 대행: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거나 바로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 온라인행정심판 또는 처분청에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부과 근거와 산정 오류를 항목별로 적고 재산정표와 증빙을 붙이며, 납부 부담이 급하면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검토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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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행정심판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고충민원이나 이의신청을 내도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멈추지 않고 부과 처분의 효력도 그대로여서, 납부기한을 넘기면 하수도법 제73조에 따라 독촉과 함께 체납액의 100분의 3 이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