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영업신고 관련 글 3편
영업 전에 받아야 하는 인허가는 업종마다 근거 법률이 달라, 식품위생법 제37조는 단란주점·유흥주점처럼 허가를 받는 영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처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영업, 등록하는 영업으로 나누고, 숙박·목욕장·이용·미용·세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 산재로 1년에 3명 사망하면 영업이익 5% 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외 3건 | 행정 브리핑 10월 2일 산재로 1년간 3명 이상 사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업주 실수로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넘긴 외국인근로자를 구제하라는 권익위 의견표명, 보훈보상 동순위 유족 생활수준 기준·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기점검 시행령 입법예고도 정리했습니다.
- 성인PC방 행정처분 사전통지 6일로 단축 · 의료관광 전자비자 112곳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2일 불법 성인PC방 단속 뒤 행정처분 사전통지까지 걸리던 기간이 평균 42.2일에서 6.2일로 줄었습니다. 법무부는 10월 1일부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112곳에 전자비자 혜택을 줍니다.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삭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확대 개정안도 의견제출 기간입니다.
- 파산선고 결격사유, 12개 법률에서 빠집니다 (10월 8일 시행) — 영업허가·등록 다시 열립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허가나 등록을 막던 조항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에서 일괄 정비돼 10월 8일 시행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이미 파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개별 법률에 남아 있던 결격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복권 요건과 함께 실무에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