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법령·행정동향

파산선고 결격사유, 12개 법률에서 빠집니다 (10월 8일 시행) — 영업허가·등록 다시 열립니다

2026년 9월 21일 황윤상 행정사
파산선고 결격사유 12개 법률 정비 안내 — 10월 8일 시행, 면책허가결정 확정 여부 확인, 반려·취소 시 이의신청 90일

사업을 접고 파산까지 간 뒤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늘 같은 벽에서 멈춥니다. 몸도 마음도 추슬렀고 업종도 정했는데, 등록 서류를 내러 가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는 결격조항에 걸려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 조항들이 정리됩니다. 2026년 4월 7일 공포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21525호) 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1.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아침 햇살이 드는 가게 앞에서 문을 열며 환하게 웃는 20대 여성

시행일 — 2026년 10월 8일

변경 핵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미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 제한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법률 여러 곳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을 허가·등록·자격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적어 둔 조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상태였던 셈입니다.

이번 개정은 그런 조항을 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을 한 번에 손봐서, 파산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쪽으로 맞춘 것입니다.

확인된 개정 대상 법률(일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의료기기법」
  • 「디지털의료제품법」
  • 「화장품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12개 법률의 전체 명단과 각 법률에서 삭제·수정된 조문 번호는 관보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준비 중인 업종의 근거 법률이 포함되는지는 반드시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선 정비 — 같은 취지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개 법률도 먼저 정비됐습니다(법률 제20872호, 2025년 4월 1일 공포, 2025년 10월 2일 시행). 결격조항 정비가 위원회별로 나뉘어 순차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라, 앞으로 다른 분야 법률에서도 같은 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복권’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따뜻한 햇살이 드는 넓은 실내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결격조항이 정비되더라도, 다른 법률에 남아 있는 결격조항은 여전히 ‘복권 여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법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당연복권 — 별도 신청 없이 복권되는 경우입니다.

  •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파산선고에 따른 공법·사법상 신분 제한이 사라집니다.
  •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이 지난 때

복권결정 신청 —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을 면한 경우, 법원에 복권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 절차입니다. “파산은 끝났다”고 알고 계시는 분 중에 면책허가결정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등록·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면책결정문과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복권이 되어 있다면 그 시점부터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어떻게 움직이면 되나

창밖으로 초록 나무가 보이는 밝은 사무실 책상과 정돈된 서류

10월 8일 전에 신청해 반려됐다면 —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10월 8일 이후에는 결격사유가 없어지므로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칙에 경과조치가 따로 있을 수 있으니, 이미 받은 반려·거부 처분을 되돌리는 문제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미 허가·등록이 취소된 경우 — 파산을 이유로 한 기존 취소 처분이 이번 개정으로 자동 회복되는지는 부칙의 경과규정에 달려 있습니다. ⚠️ 이 부분은 원문 확인이 필요하며, 처분을 다투실 생각이라면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먼저입니다.

준비 서류 — 등록·인허가 신청 시에는 결격사유 없음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면책허가결정문(확정 표시 포함) 또는 복권결정문
  • 신분증, 해당 업종의 요건 증빙

확인 순서

  1. 내가 하려는 업종의 근거 법률이 이번 12개 법률에 들어가는지 확인
  2. 들어간다면 10월 8일 이후 신청
  3. 들어가지 않는다면 복권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신청

정리하면

파산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은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은 그 일을 맡을 수 없다”는 오래된 전제에서 나온 것인데, 실제로는 파산과 아무 관련 없는 업무까지 막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정비는 그 전제를 걷어내는 흐름의 한 단계입니다.

다시 시작하려다 결격조항에서 멈추셨던 분이라면, 10월 8일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다만 12개 법률의 전체 명단과 경과조치는 관보 원문으로 확인해야 하니, 준비 중인 업종이 있으시면 근거 법률부터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행정동향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