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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동향

건설대금 체불 영업정지·과징금 · 임금체불 청산 9/23 마감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1일

2026년 9월 21일 황윤상 행정사
건설대금 체불 영업정지·과징금 · 임금체불 청산 9/23 마감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1일 — 경기도 건설공사 대금 체불 집중 점검 — 위반 시 영업정지·과징금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는 명절을 앞둔 주라 ‘돈이 걸린 기한’이 몰려 있습니다. 오늘은 체불 관련 단속 두 건과, 의견제출 기간이 열린 시행령 개정안 두 건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3줄

  1. 경기도가 추석 전까지 건설공사 대금 체불을 집중 점검합니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입니다.
  2.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이 9월 23일(화) 끝납니다. 자율 청산으로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3. 택시 사업자의 근로시간 설정 의무 위반에 최대 1,000만 원 과태료가 신설됩니다(의견제출 ~10/26).
맑은 푸른 하늘 아래 아침 햇살이 비치는 공사 중인 건물과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

1. 경기도 건설공사 대금 체불 집중 점검 — 위반 시 영업정지·과징금

  • 무엇이 바뀌나 — 경기도가 도내 건설 현장에서 접수되는 대금 체불 민원을 추석 전까지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중재에서 그치지 않고,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으로 넘어갑니다. 올해 접수된 체불 민원은 137건·26억 2,600만 원이고, 이 가운데 41건·5억 6,800만 원이 해결됐습니다.
  • 누구에게 — 경기도 내 건설 현장의 발주처, 원도급·하도급 업체,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대금을 못 받은 하수급인과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도 신고 주체입니다.
  • 언제부터 — 이미 진행 중이며 추석 명절 전까지 집중 관리합니다(경기도 2026년 9월 20일 발표).
  • 행정사 한마디 — 체불은 ‘돈을 못 받은 사실’만으로는 처분이 안 나옵니다. 하도급 계약서, 기성 검사 내역, 대금 지급 요청과 거절이 드러나는 기록,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같은 서류가 붙어야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받을 쪽은 지금 서류부터 모으시고, 줄 쪽은 처분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영업정지는 사후에 다투는 것보다 안 받는 쪽이 훨씬 쌉니다. 신고는 하도급 대금 체불 031-8030-3842·3848,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031-8030-4142, 온라인은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입니다.
  • 출처: 뉴스저널리즘 · 경기도 건설 대금 체불 집중 단속 보도

2.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 9월 23일 종료 — 고위험 사업장 8,000곳 전수조사

  • 무엇이 바뀌나 — 고용노동부의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이 9월 23일(화) 끝납니다. 이 기간에는 체불 신고가 반복 접수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체불 고위험 사업장 약 8,0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감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6,000곳에서 2,000곳 늘어난 규모입니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많은 사건은 지방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청산을 지도합니다.
  • 누구에게 — 임금·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 그리고 자금 사정으로 지급이 밀린 사업주 양쪽 모두.
  • 언제부터 — 2026년 9월 1일 ~ 9월 23일(고용노동부 2026년 8월 31일 발표).
  • 행정사 한마디 — 사업주라면 경영난이 이유일 때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버티기보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먼저 사정을 대는 편이 낫습니다. 악의적·상습 체불로 분류되면 구속수사까지 열려 있어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로자라면 지도기간이 끝나도 진정·신고 자체는 언제든 가능하니 기간 종료를 포기 사유로 삼지 마시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부터 챙겨 두세요.
  • 출처: 뉴스핌 · 노동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청산 보도

3. 택시 근로시간 설정 의무 위반 과태료 신설 — 택시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 무엇이 바뀌나 — 국토교통부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①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넣을 결제자료(결제승인일시·결제금액·차량번호 등)를 결제대행·정산업자와 택시사업자가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안 제21조의2 신설), ②천재지변·통신망 장애·자료 미보유 등을 제출 예외의 정당한 사유로 명시(안 제21조의3 신설), ③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3)이 골자입니다. 과태료는 근로시간 설정 의무 위반이 1차 500만 원에서 3차 이상 1,000만 원, 자료 미제출이 1차 200만 원에서 3차 이상 1,000만 원입니다.
  • 누구에게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택시 결제대행·정산업자. 근로시간 설정은 택시 기사 급여와 직결되는 항목이라 종사자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 언제부터 — 모법은 법률 제21635호로 2026년 5월 12일 공포됐고, 시행령 의견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18일 ~ 10월 26일입니다.
  • 행정사 한마디 — 반복 위반 시 금액이 두 배로 뛰는 차수 가중 구조입니다. 1차 처분을 가볍게 넘기면 다음이 비싸집니다. 결제자료 제출은 사업자 혼자가 아니라 결제대행사와 함께 지는 의무라, 시스템 연동과 담당자를 지금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담이 되는 조항이 있다면 의견제출 기간이 열려 있는 지금이 말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044-201-4755).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 ‘비상근 예비군’이 ‘상비예비군’으로 — 예비군법 시행령 입법예고

  • 무엇이 바뀌나 — 국방부가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비상근 예비군’이라는 이름을 ‘상비예비군’으로 바꾸고(안 제5조의2), 기존에 시행령에 박혀 있던 정원 상한(단기 5,000명·장기 700명)을 삭제해 매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바꿉니다. 현역 가용병력 부족에 대응해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 누구에게 — 상비예비군(현 비상근 예비군) 지원자와 선발 대상 예비군, 관련 업무를 맡은 부대·기관.
  • 언제부터 — 모법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 시행령 의견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18일 ~ 10월 28일입니다.
  • 행정사 한마디 — 당장 예비군 개개인의 의무가 늘어나는 개정은 아닙니다. 다만 정원 상한이 시행령에서 빠지면 선발 규모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지원을 생각하셨다면 내년 모집 공고의 규모·요건을 예년과 같다고 넘겨짚지 마시고 그해 공고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국방부 예비전력기획과 02-748-5207).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번 주 챙길 기한

  • 9월 23일(화)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 종료
  • 10월 12일(월) —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플랫폼중개사업자 행정처분 기준) 의견제출 마감
  • 10월 26일(월) — 택시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마감
  • 10월 28일(수) —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안, 국가유공자법 등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마감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허가·행정심판·기업인증·출입국 업무를 다룹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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