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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권익구제] 음식점 영업정지 과징금 전환 신청 방법과 행정심판 청구 기간 — 사전통지서 받은 뒤 의견제출 기한 안에 할 일

2026년 10월 14일 황윤상 행정사
업무 사례 · 권익구제 음식점 영업정지, 과징금 전환 신청과 행정심판 기간 의견제출 기한 안에 과징금 전환 요청, 과징금은 연매출 구간 1일 금액×정지 일수, 처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3줄 요약

  •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소명 자료와 함께 과징금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식품위생법 제82조).
  •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 구간별 1일 금액 × 영업정지 일수로 산정되며, 위반 내용에 따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도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 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영업을 이어가야 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목차

  1. 점심 장사 끝난 오후의 사전통지서
  2. 사전통지서와 처분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3.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는 근거
  4. 과징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5. 의견제출서와 과징금 전환 신청서 준비
  6. 처분이 나온 뒤라면 행정심판 청구 기간
  7.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8.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1. 점심 장사 끝난 오후의 사전통지서

인천 송도에서 행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담했던 일 가운데 하나를 재구성해 소개합니다.

연락은 평일 오후 세 시쯤 왔습니다. 점심 손님이 빠지고 저녁 재료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송도에서 30대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국밥집이었습니다. 문자로 사진 한 장이 먼저 왔습니다. 구청 위생과에서 보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였습니다.

사정은 이랬습니다. 2주 전 구청의 정기 위생점검이 있었고, 주방 업소용 냉장고 아래 칸에서 소비기한이 이틀 지난 깍두기 양념 소스 한 통이 나왔습니다. 남편 사장님은 “새 통을 앞에 넣으면서 뒤에 있던 걸 못 봤다”고 했습니다. 소스는 그날 바로 폐기했고, 점검 공무원 앞에서 확인서에 서명도 했습니다.

통지서에는 영업정지 15일 예정이라는 내용과 함께, 의견이 있으면 기한까지 제출하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남은 기간은 8일이었습니다. 아내 사장님이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보름 문을 닫으면 직원 두 분 월급은 어떻게 하고, 단골손님은 어디로 가나요?”

국밥집 주방에서 30대 여성 사장님이 스마트폰으로 받은 통지서 사진을 보며 놀란 표정, 따뜻한 오후 햇살

2. 사전통지서와 처분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상담에서 먼저 서류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분이 사전통지서를 받고 이미 영업정지가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사전통지서: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과 근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사실과 기한을 알리는 서류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이 단계에서는 아직 처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 처분서(행정처분 통지서): 의견 검토를 마친 뒤 실제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서류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이 처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의견제출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내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을 성실히 검토해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통지서에 적히며, 보통 10일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이 부부가 받은 서류는 사전통지서였습니다. 그러니 8일 안에 무엇을 낼지 정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상담실 책상 위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와 형광펜, 노트북, 창밖 송도 고층 빌딩

3.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는 근거

부부가 원한 것은 영업을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위반 사실 자체는 다툴 여지가 적었습니다. 소스가 냉장고에 있었고, 확인서에도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반을 부인하기보다 처분의 종류를 바꾸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2조입니다. 이 조항은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 그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1. 과징금 전환은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신청하면 반드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위반의 정도, 시정 여부, 영업정지로 생기는 불편을 보고 행정청이 판단합니다.
  2.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는 위반이 있습니다. 제82조 제1항 단서는 위해 식품 판매처럼 중대한 위반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가게의 위반 조항이 제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위반은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행정처분 기준에서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5일로 정해져 있고, 과징금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처분 기준과 제외 사유는 개정이 잦아, 의견서를 쓰기 전에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무실에서 30대 부부 의뢰인이 테이블 맞은편 정장 차림 남성의 설명을 들으며 서류를 바라보는 모습

4. 과징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남편 사장님의 다음 질문은 금액이었습니다. “보름 문 닫는 것보다 과징금이 더 많이 나오면 의미가 없지 않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와 별표 1은 과징금을 이렇게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기준이 되는 매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입니다. 신규 개업 등으로 1년이 안 되면 영업한 기간의 매출을 1년으로 환산합니다.
  • 1일 과징금 금액: 연간 매출액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매출이 클수록 1일 금액도 커집니다.
  • 과징금 총액: 1일 과징금 금액 × 영업정지 일수입니다. 이 사례라면 15일입니다.

부부의 가게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이 있었고, 그 금액이 속한 구간의 1일 금액에 15일을 곱하니 대략적인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보름 동안 문을 닫을 때 줄어드는 매출, 그 기간에도 나가는 월세와 인건비, 단골이 다른 가게로 옮겨 갈 가능성을 함께 놓고 비교했습니다. 부부는 과징금 쪽을 택했습니다.

과징금은 한 번에 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9조는 사정이 있을 때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영업정지로 되돌리거나 체납 징수 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니(식품위생법 제82조 제4항), 납부 일정까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가게 카운터에서 30대 남성 사장님이 계산기와 매출 장부를 보며 메모하는 모습

5. 의견제출서와 과징금 전환 신청서 준비

남은 8일 가운데 자료를 모으는 데 4일, 의견서를 쓰고 검토하는 데 2일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2일은 여유로 두었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반 경위서: 새 통을 앞에 넣는 과정에서 뒤의 통을 확인하지 못한 경위, 해당 소스는 조리에 쓰기 전 점검에서 발견된 점, 당일 폐기한 사실을 사실대로 적었습니다. 변명처럼 읽히지 않게 시간 순서로만 정리했습니다.
  2. 시정 조치 자료: 점검 다음 날 바꾼 냉장고 보관 방식(선입선출 선반 표시, 통마다 개봉일·소비기한 라벨) 사진과, 주간 재고 점검표를 새로 만든 사본을 붙였습니다.
  3. 위생교육 이수 자료: 부부와 직원 두 명의 위생교육 수료증을 모았습니다.
  4. 위반 이력: 개업 이후 6년 동안 같은 위반이나 다른 행정처분이 없었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5. 영업정지로 생기는 사정: 직원 두 명의 급여 지급 내역, 월세 계약서, 보름 휴업 시 줄어드는 매출 추정치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6. 과징금 전환 요청: 의견서 끝에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요청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적었습니다. 구청에 따라 별도 서식의 과징금 전환 신청서를 받는 곳도 있어, 담당 부서에 미리 전화로 서식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기한 이틀 전에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제출 뒤에는 접수 여부와 담당자를 확인해 두었습니다.

국밥집 주방 냉장고 선반에 개봉일 라벨이 붙은 소스 통들이 가지런히 놓인 모습

6. 처분이 나온 뒤라면 행정심판 청구 기간

의견서를 낸 지 3주쯤 지나 처분서가 왔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영업정지 15일 대신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이 사례의 위반 내용과 시정 자료, 처분청 판단에 따른 것이며, 같은 신청을 해도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만약 의견제출 단계를 놓쳤거나, 의견을 냈는데도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다면 다음 단계는 행정심판입니다.

  • 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처분서를 받은 날이 ‘안 날’이 됩니다.
  • 관할: 구청장이 한 처분이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영업정지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재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이어가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냅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영업정지 시작일 전에 결정이 나와야 의미가 있으니 청구서와 같이 내는 것이 좋습니다.
  • 변경재결: 위원회는 처분을 취소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도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거나 기간을 줄이는 재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행정심판에서도 과징금 변경은 결국 개별법의 요건과 처분청 재량을 다투는 일입니다. 처분청이 내린 부수 명령을 지키지 않았거나 위반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의견제출 때 준비한 시정 자료가 행정심판에서도 그대로 쓰이니, 처음부터 자료를 꼼꼼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행정기관 민원실 창구 앞에서 20대 여성 직원이 서류 봉투를 들고 접수 번호표를 확인하는 모습

7.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비슷한 통지서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서류 이름과 기한 확인

  • 받은 서류가 사전통지서인지 처분서인지 먼저 봅니다. 사전통지서면 의견제출 기한, 처분서면 행정심판 청구 기간(90일·180일)을 달력에 적습니다.
  • 처분서에 적힌 영업정지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집행정지가 필요하면 그 전에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과징금 전환 가능 여부 확인

  • 위반 조항이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단서의 과징금 제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전년도 매출액으로 1일 과징금 금액 × 정지 일수를 계산해 휴업 손실과 비교합니다.

준비 서류

  1.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 사본
  2. 위반 경위서(시간 순서, 사실 중심)
  3. 시정 조치 사진·점검표·폐기 확인 자료
  4. 위생교육 수료증
  5. 위반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
  6. 매출 자료(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급여 지급 내역, 임대차계약서
  7. 과징금 전환 신청서(구청 서식이 있는 경우) 또는 의견서 내 요청 문구

요건과 처리 결과는 위반 내용과 관할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책상 위에 영업신고증, 위생교육 수료증

8.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과 관련한 의견제출서와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이 사례에서 맡은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통지서 검토와 의견제출 기한 관리
  • 위반 조항의 과징금 제외 대상 여부 확인과 과징금 예상액 계산
  • 위반 경위서·시정 자료·매출 자료 정리
  • 과징금 전환 요청을 담은 의견제출서 작성과 구청 제출 대행
  • 처분 결과 확인, 필요 시 행정심판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준비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받은 날, 아내 사장님은 저녁 장사용 깍두기를 새로 담그면서 통마다 날짜 라벨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냉장고 문 안쪽에는 주간 점검표가 붙어 있습니다.

저녁 국밥집 홀에서 30대 부부 사장님이 손님에게 국밥을 내며 웃는 모습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했으며,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인천 송도(포스코타워송도)에 자리한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행정심판·인허가/신고 대행, 외국인 출입국(비자·체류), 정기 행정관리와 함께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와 행정심판 청구서를 다룹니다. 인천·송도에서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통지서 사진 한 장부터 보내 주셔도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황윤상 행정사사무소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010-3374-2687 🌐 www.hwangad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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