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올라온 정부 공고 가운데 중소기업과 토지·건축 쪽에서 챙길 만한 3건을 정리했습니다. 모두 마감이나 의견 접수 기한이 있는 소식입니다.
오늘의 핵심 3줄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3차 모집, 올해 마지막, 11월 13일(금)까지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상업지역 주상복합 주거 비율 조정 폭 확대, 의견 접수 11월 24일(화)까지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스마트농업 재배시설 설치 허용, 의견 접수 11월 23일(월)까지
1.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
- 무엇이 바뀌나 —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14일부터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상 인증은 EU의 CE, 미국의 NRTL(UL 포함), 중국의 NMPA 등 583개이고, 약 240개 기업을 선정합니다.
- 누구에게 —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전년도 매출 100억원 미만 70%, 100억~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를 지원하며 한도는 최대 1억원(의료기기 1.5억원)입니다.
- 언제부터 —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금)까지. 올해 1월·4월·7월에 이은 마지막 모집입니다.
- 신청 건수 — 기업당 연간 최대 4건. 연간 신청 금액 합계가 3,500만원 미만이면 건수 제한이 없습니다.
- 행정사 한마디 — 인증 종류별로 지원 대상 여부가 갈리니, 신청 전에 누리집의 대상 인증 목록에 내 인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 원문 확인 필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3차) 참여기업 모집
2.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 상업지역 주상복합·다가구 층수
- 무엇이 바뀌나 — 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 용도를 함께 짓는 건축물은 조례로 조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 비율을 100% 미만까지 넓히는 안입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다가구주택은 층수 제한을 필로티 포함 5층까지 허용하는 방향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가구주택 층수 상향(3층→4층, 필로티 포함 최대 5층)과 맞춘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주택신속공급대책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누구에게 — 상업지역 토지·건물 소유자, 주상복합 개발을 계획하는 사업자, 제1종일반주거지역 다가구주택 건축주
- 언제부터 — 입법예고 10월 14일~11월 24일(화). 시행일은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 실제 비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니, 해당 지자체 조례 개정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의견은 입법예고 누리집으로 낼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 스마트농업 재배시설
- 무엇이 바뀌나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넣고, 그 설치기준을 새로 만드는 안입니다. 주민이 신기술을 활용한 농업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 누구에게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업을 하는 주민
- 언제부터 — 입법예고 10월 14일~11월 23일(월). 구체적 설치기준(면적·구조 등)과 시행일은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 설치기준이 확정돼야 신고·허가 대상과 절차가 정해집니다. 지금은 입법예고 원문의 기준 신설 조항을 확인해 두는 단계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번 달 챙길 기한
- 11월 13일(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3차 모집 마감
- 11월 23일(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접수 마감
- 11월 24일(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접수 마감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천 송도에서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