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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동향

행정심판 청구서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바뀐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평가 월 1회 의무화 외 1건 | 행정 브리핑 10월 24일

2026년 10월 24일 황윤상 행정사
행정심판 청구서 생년월일 기재와 송달장소 별도 기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평가 월 1회 이상, 공공재정 환수금 분할납부 입법예고를 정리한 안내 이미지

토요일 브리핑입니다. 어제(10월 23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입법예고 가운데 처분을 다투는 분, 시설을 관리하는 분,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에게 직접 영향이 있는 3건을 골랐습니다.

오늘의 핵심 3줄

  1.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안: 청구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송달장소 별도 기재, 의견 12월 2일(수)까지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장소 확대, 안전성평가 월 1회 이상, 중대사고 3일 이내 통보, 의견 12월 8일(화)까지
  3.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환수금·제재부가금 분할납부 신설, 의견 11월 12일(목)까지

1. 행정심판 청구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햇살 드는 사무실 책상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여성
  • 무엇이 바뀌나: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6-110호). 행정심판 청구나 관련 신청을 하는 사람이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법인이면 법인등록번호를 적도록 서식을 고칩니다. 주소를 바꾸는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심판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송달장소를 별도로 적는 칸도 생깁니다.
  • 누구에게: 행정심판 청구인(개인·법인·외국인), 집행정지 등 관련 신청을 하는 분
  • 언제부터: 의견 접수 10월 23일(금)~12월 2일(수), 시행일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아직 예고 단계라 지금 내는 청구서는 현행 서식을 씁니다. 다만 직장·임시 거처처럼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서류를 받아야 하는 분은 개정 뒤 송달장소 칸을 활용하면 답변서나 재결서를 놓칠 위험이 줄어듭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청구 기한은 그대로이니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적용 장소 확대와 안전성평가 월 1회

은행잎이 깔린 아파트 단지 어린이 놀이터
  • 무엇이 바뀌나: 행정안전부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행정안전부공고 제2026-1301호). 법 개정으로 놀이기구가 없어도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가 어린이놀이시설에 들어가게 되어, 시행령 별표 2의 적용 장소를 넓힙니다. 관리주체가 하는 안전성평가는 월 1회 이상으로 정하고 세부 기준·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합니다(안 제11조의4). 중대한 사고가 나면 알게 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안 제14조제2항), 운동기구를 이용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시설 안 행위제한에 추가됩니다(안 제11조의3제7호).
  • 누구에게: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 키즈카페·실내 놀이공간 운영자 등), 관리감독기관
  • 언제부터: 의견 접수 10월 23일(금)~12월 8일(화), 시행일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놀이기구 없이 놀이 공간을 운영하던 사업장은 새로 적용 대상이 되는지 별표 2 개정안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 1회 평가 기록과 중대사고 3일 통보 절차는 미리 내부 점검표에 넣어 두면 시행 뒤 의무 누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금·제재부가금 분할납부 신설

공장 건물 앞에서 계산기를 든 여성 사업주
  • 무엇이 바뀌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6-109호). 보조금 등을 부정하게 받아 환수금액이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을 때 경제적 사정으로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합니다(안 제8조의2). 분할납부 사유·신청 방법·최대 횟수·납부 간격을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 누구에게: 보조금·지원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받았다가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개인·사업자
  • 언제부터: 의견 접수 10월 23일(금)~11월 12일(목), 분할납부 최대 횟수·간격 등 세부 수치와 시행일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분할납부는 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납부 방법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환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부터 확인하고, 납부가 어려운 사정은 소득·매출 자료로 따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번 주 챙길 기한

  • 11월 12일(목):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마감
  • 12월 2일(수):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마감
  • 12월 8일(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마감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천 송도의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심판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인허가·영업신고 업무를 다룹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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