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일 아침 브리핑입니다. 어제(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기준과, 영업을 넘겨받는 소독업자·요양병원 운영자가 알아야 할 행정처분 관련 소식 2건을 골랐습니다.
오늘의 핵심 3줄
-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가 끝난 뒤 보증금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11월 13일(금) 시행됩니다.
- 소독업을 양수·상속할 때 지위승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하는 기준이 재입법예고됐습니다(의견 **10월 12일(월)**까지).
- 보건복지부는 인증 신청·재신청 의무를 지키지 않은 요양병원 33곳에 시정명령 등 조치를 추진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 11월 13일 시행

- 무엇이 바뀌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5월 12일 공포된 개정 특별법이 도입한 두 제도의 세부 기준입니다.
- 최소보장(최소지원금): 경매·공매가 끝난 뒤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 선지급 후정산: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경매·공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을 반영해 정산할 수 있게 했습니다.
- 보도자료 사례(보증금 1억5천만 원, 경매 배당 2천만 원, 경매차익 1천만 원)를 위 산식에 넣으면 최소보장금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뺀 약 2천만 원이 부족분이 됩니다(실제 지급액은 개별 산정).
- 누구에게: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임차인, 신탁사기 등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 임차인.
- 언제부터: 2026년 11월 13일(금) 시행. 신청 기관·제출서류·신청 기한은 시행령·시행규칙 원문 공개 후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경매 배당표, 보증금반환채권 변제 내역, 임대료 지원을 받은 기록이 계산의 바탕이 되므로 지금부터 한 곳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피해자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그 신청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 출처: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2. 소독업 지위승계 신고 신설, 미신고 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

- 무엇이 바뀌나: 질병관리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습니다.
- 소독업 지위승계 신고 규정 신설(안 제39조의2)
- 지위승계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별표 11)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신청요건 신설(안 제20조의8)
- 예방접종 실시기준 심의 조문 정비,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소독의 대상과 방법 삭제
- 누구에게: 소독업체를 양수하거나 상속받는 분, 법인 합병으로 소독업을 넘겨받는 법인, 병원체를 다루는 연구·검사기관.
- 언제부터: 시행일 미정(단계: 재입법예고). 의견제출은 **10월 12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신문고 또는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로 낼 수 있습니다. 처분 단계별 내용은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소독업체를 인수할 계획이라면 양도양수 계약서에 신고 일정과 서류 협조 의무를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시행 후에는 신고 기한을 넘기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계약일과 신고일을 같이 관리해 주십시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3. 요양병원 인증 의무 미이행 33곳, 시정명령 등 조치 추진

- 무엇이 바뀌나: 보건복지부가 인증 신청 후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 상태가 이어지는 요양병원 관리를 강화합니다.
-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58조의3에 따라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고, 조건부인증·불인증을 받거나 인증이 취소되면 9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만 해 두고 실제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한 병원은 7번 신청 중 6번 조사에 응하지 않음)까지 확인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위반 시 업무정지, 5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 누구에게: 요양병원 개설자·병원장, 특히 불인증·조건부인증 이후 재신청을 미루고 있는 기관.
- 언제부터: 현행 의료법에 따른 조치로, 보건복지부가 대상 33곳에 절차 이행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행정사 한마디: 인증 결과 통보일부터 90일을 세어 재신청 기한을 확인하시고, 조사 일정을 미뤄야 한다면 그 사유를 문서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이행 계획과 증빙을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요양병원 인증은 환자 안전의 기본, 미인증 기관에 대한 법적 조치 추진
이번 주 챙길 기한
- 10월 8일(목): 임금체불 사업주 법정형 5년·5천만 원 시행(10월 6일 브리핑)
- 10월 12일(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소독업 지위승계) 재입법예고 의견 마감
- 10월 22일(목):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시행(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 등)
- 11월 13일(금):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선지급 후정산 시행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천 송도에서 영업 지위승계 신고서, 시정명령·행정처분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