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해외에 있는 사람의 서류는 국내 가족이 대신 떼어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고, 인감증명서는 재외공관에서 확인받은 위임장이 있어야 대리 발급이 됩니다.
- 제출 순서: 공고문의 제출 서류 확인 → 해외 체류자는 재외공관에서 위임장·동의서 확인 → 국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 신청서 접수 → 원본 보완.
- 기한: 지원사업은 공고 마감일이 기준입니다. 해외 우편은 2주 안팎 걸리므로, 마감 3~4주 전에는 재외공관 예약부터 잡아야 합니다.
목차
- 동의서 한 장이 왜 두 번이나 돌아왔을까
- 강화의 빈집과 호치민의 누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안 됩니다
- 재외공관 확인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받기
-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이 달랐던 부분
- 마감 전 접수와 원본 보완
- 철거 뒤 멸실신고까지
- 해외 체류자 서류 제출 체크리스트
1. 동의서 한 장이 왜 두 번이나 돌아왔을까
같은 동의서가 왜 두 번이나 군청에서 돌아왔을까요. 서식도 맞았고, 서명도 있었고, 신청인 칸도 빠짐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에 사무실을 둔 행정사입니다. 일하며 마주친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2조가 정한 행정사의 기본 업무입니다. 그중에서도 요즘 문의가 늘어난 것이 해외에 있는 가족이 국내 관공서에 서류를 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서류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서명과 증명을 누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입니다.
이 이야기의 동의서도 그랬습니다. 내용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돌아온 이유는 동의서에 붙어 있어야 할 증명서에 있었습니다.

2. 강화의 빈집과 호치민의 누나
의뢰인은 인천 남동구에 사는 30대 초반 남성이었습니다. 물류회사에서 일하며 주말마다 강화도에 있는 할머니 집을 둘러보러 다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물려받았고, 3년 전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면서 집과 땅은 의뢰인과 누나가 절반씩 상속했습니다. 등기는 그때 이미 마쳐 두었습니다.
집은 10년 넘게 비어 있었습니다. 지붕 슬레이트가 깨지고, 장마 때마다 옆집 담 쪽으로 흙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웃에서 몇 차례 민원이 들어갔고, 군청에서는 빈집 정비(철거) 지원사업 공고가 났으니 신청해 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철거비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원 없이 철거하면 의뢰인이 1년 가까이 모아 온 결혼 자금 상당액이 들어갈 형편이었습니다.
문제는 누나였습니다. 누나는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한국 기업 현지 법인에서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다음 귀국은 설 연휴로 잡혀 있었습니다. 공고 마감은 10월 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해 보려 했습니다. 군청 서식을 받아 누나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누나는 서명한 동의서를 스캔해 돌려보냈습니다. 의뢰인은 그 출력본을 들고 군청에 갔습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안 됩니다
군청 담당자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 원본과 소유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했습니다. 스캔 출력본은 원본이 아니었고, 증명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주민센터에 가서 누나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떼려 했습니다. 가족이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만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대리 발급이 원래 안 됩니다. 인감증명서도 대리 발급은 가능하지만,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이 있어야 하고, 본인이 해외에 있으면 그 위임장을 재외공관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군청에 갔을 때는 누나가 국제우편으로 보낸 동의서 원본을 들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원본이었지만, 여전히 증명서가 없었습니다. 동의서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이 사무실에 상담을 예약한 것은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미리 이메일로 공고문과 반려된 동의서 사진을 보내 두어서, 만나기 전에 무엇이 빠졌는지는 대략 보였습니다. 공고 마감까지 남은 날은 23일이었습니다.

4. 재외공관 확인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받기
먼저 어떤 방법으로 서류를 받을지 정했습니다. 누나가 귀국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 재외공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을 확인받아 보내고, 국내에서 의뢰인이 누나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 방법
- 동의서 자체를 재외공관에서 확인(공증)받아 보내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간단해 보였지만, 공고문에는 재외공관 확인 동의서를 인감증명서 대신 받는다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로 물으니 “아마 될 것 같다”는 답이었습니다. 마감이 걸린 일에 ‘아마’로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두 번째 방법은 군청의 서면 답변을 받아 두기로 했습니다. 군청에 질의서를 보내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동의서로 인감증명서 첨부를 갈음할 수 있는지”를 문서로 물었습니다. 서면으로 묻는 이유는 담당자가 바뀌거나 접수 창구에서 다른 말을 들었을 때 근거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나에게는 할 일을 한 장으로 정리해 보냈습니다.
- 호치민 총영사관 방문 예약 (온라인 예약, 여권 지참)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작성 후 영사 확인. 위임받는 사람(의뢰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정확히 기재
- 같은 날 동의서에도 영사 확인을 받아 둘 것 (군청 답변에 따라 쓰기 위한 예비)
- 두 서류를 국제특송으로 의뢰인 주소에 발송
여기서 하나를 더 확인했습니다. 누나는 출국 전에 인감을 신고해 둔 상태였습니다. 인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재외공관을 통해 인감 신고부터 해야 했고, 그만큼 시간이 더 걸렸을 것입니다. 해외 체류자 서류에서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국내에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지입니다.
누나는 예약이 가장 빠른 날인 화요일 오전에 총영사관을 다녀왔고, 서류는 그 주 금요일에 도착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주 월요일 주민센터에서 누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5.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이 달랐던 부분
서명 문제가 풀리는 동안 다른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원사업 신청서에는 철거 대상 건축물의 면적을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주택 한 동, 면적 52㎡만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보낸 현장 사진에는 주택 옆에 블록으로 지은 창고와 재래식 화장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창고도 같이 철거해 달라고 적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쓰면 신청 면적과 대장 면적이 맞지 않아 보완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컸습니다. 대장에 없는 부속 건물을 지원 범위에 넣을 수 있는지는 공고문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신청서는 대장 기준으로 주택 52㎡만 적었습니다. 대신 별지에 현장 사진 6장과 배치 약도를 붙여 대장에 없는 창고·화장실이 같은 필지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군청이 판단할 자료를 먼저 내놓으면, 현장 확인 때 다른 말이 나와도 신청 자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무렵 의뢰인이 사무실에 들르면서 할머니 집 마당 감나무에서 딴 감을 한 봉지 들고 왔습니다. 아직 덜 익어서 일주일쯤 창가에 두었다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일주일 뒤에 먹었는데, 꽤 달았습니다.

6. 마감 전 접수와 원본 보완
군청의 서면 답변은 마감 9일 전에 왔습니다.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동의서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인감증명서를 받아 둔 상태였기 때문에 둘 다 내기로 했습니다. 서류가 남는 쪽이 모자라는 쪽보다 낫습니다.
제출 서류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서류 | 비고 |
|---|---|---|
| 신청인(의뢰인) | 지원사업 신청서, 동의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 국내 발급 |
| 공동소유자(누나) | 동의서 원본(영사 확인), 인감증명서(대리 발급) | 재외공관 확인 위임장 사본 첨부 |
| 건축물 관련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 발급일 확인 |
| 별지 | 현장 사진 6장, 배치 약도, 부속 건물 검토 요청서 | 대장에 없는 창고·화장실 |
| 위임 관련 | 제출 대행 위임장 | 두 소유자 모두 |
접수는 마감 7일 전에 마쳤습니다. 접수 당일 담당자는 발급일이 오래된 토지대장 한 장을 새로 떼어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군청에 갔을 때 발급받은 것이라 날짜가 지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인민원발급기로 새로 떼어 바꿔 넣었습니다. 서류를 처음 모은 날이 오래될수록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마감이 있는 신청은 발급일 기준을 공고문에서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철거 뒤 멸실신고까지
선정 결과는 11월 중순에 나왔습니다. 주택은 지원 대상에 들어갔고, 창고와 화장실은 현장 확인을 거쳐 같은 공사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별지로 미리 낸 사진과 약도가 그대로 현장 확인 자료로 쓰였습니다.
철거는 12월 초에 끝났습니다. 남은 일은 멸실신고였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4조는 건축물의 관리자가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집을 지우는 절차입니다.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전면 해체 후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했다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만, 지원사업으로 철거했다고 해서 그 신고까지 저절로 된 것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신고에도 공동소유자 두 사람의 위임이 필요했는데, 처음에 누나에게서 받은 위임장에 철거 후 멸실신고까지 포함해 두었기 때문에 다시 해외로 서류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해외 체류자 일은 서류가 한 번 바다를 건널 때마다 2주가 걸립니다. 처음 위임장을 받을 때 앞으로 필요한 절차까지 위임 범위에 넣어 두면 왕복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설 연휴에 귀국한 누나는 빈터가 된 마당에 감나무만 남아 있는 것을 보고 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봄에 그 땅에 작은 텃밭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8. 해외 체류자 서류 제출 체크리스트
해외에 있는 가족과 함께 국내 관공서에 서류를 내야 한다면 다음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 공고문·안내문의 제출 서류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여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 해외 체류자가 국내에 인감을 신고해 두었는지 (없으면 재외공관을 통한 인감 신고부터)
- 재외공관 방문 예약일과 국제우편 기간을 합쳐 마감일에서 거꾸로 계산
- 위임장에 이후 절차(신고·보완·수령)까지 위임 범위를 넣었는지
- 서류마다 발급일 기준이 있는지
요건과 인정 서류는 기관과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인천 송도(포스코타워송도)에 자리한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행정심판·인허가/신고 대행, 외국인 출입국(비자·체류), 정기 행정관리를 다룹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해외에 있는 소유자·신청인의 위임장 준비를 안내하고, 행정기관에 내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제출을 대행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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