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제출 서류 관련 글 5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업무로, 진정·건의·질의·청원·이의신청 서류와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 신고 서류가 여기에 듭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하고, 법정민원은 기관이 미리 공표한 처리기간 안에, 질의민원은 7일 또는 14일, 건의민원은 14일, 고충민원은 7일 안에 처리합니다.
- [민원서류] 해외 거주자 서류 제출 대행 위임장·인감증명 방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 안 됩니다 해외에 있는 공동소유자가 국내 관공서에 서류를 낼 때 필요한 위임장·재외공관 확인·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을 빈집 정비 지원사업 신청 사례로 설명합니다.
- [생활행정] 행정사 업무 범위·상담 방법 — 관공서에 내는 서류, 어디까지 맡길 수 있나요?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민원서류·진정서·이의신청서, 인허가 신청, 행정심판 청구서,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작성이 중심입니다.
- [민원서류] 해외 체류 중 서류 제출 대행 방법 — 인감도장이 있어도 거절되는 이유 사우디 플랜트 현장에 파견된 20대 엔지니어가 한국에 남겨 둔 일 세 가지. 어려워 보이던 운전면허와 자동차검사는 서류가 도착한 날 끝났고, 가장 간단해 보이던 인감증명서 한 장이 3주를 잡아먹었다. 해외 체류자의 서류 제출 대행에서 기관마다 달라지는 위임 요건을 따라간 기록.
- [민원서류] 내용증명·진정서 작성 방법 — 보낼 곳을 헷갈리면 헛수고입니다 내용증명 은 무엇을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줄 뿐, 상대에게 무언가를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관공서의 확인·조치를 원하면 관할 기관에 진정서 를 내야 합니다. 사실, 증거 목록, 요청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같은 민원을 새 사실 없이 되풀이하면 종결될 수 있으니 , 다시 낼 때는 첫 문단에 새 자료를 적으세요.
- [민원서류]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요건과 위임장 작성법 — 본인이 못 쓸 때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원본이 있으면 대리인이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위임자 자필이 원칙이고,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뇌경색으로 글씨를 쓸 수 없는 어머니의 위임 의사를 영상통화로 확인받아 발급한 순서와 서류를 사례로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