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내용증명은 무엇을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줄 뿐, 상대에게 무언가를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 관공서의 확인·조치를 원하면 관할 기관에 진정서를 내야 합니다. 사실, 증거 목록, 요청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같은 민원을 새 사실 없이 되풀이하면 종결될 수 있으니, 다시 낼 때는 첫 문단에 새 자료를 적으세요.
목차
- 새벽 6시 10분의 굴착기
- 행정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달라는 부탁
- 세 번째 민원이 종결되지 않으려면
- 진정서 한 장에 담은 것들
- 내용증명·진정서 체크리스트
인천 연수구 송도에 사무실을 둔 행정사입니다. 이웃분들께 들려드릴 만한 일화를 하나 적어 봅니다. 🙂
9월, 장마가 끝나면 쉬던 공사장들이 한꺼번에 속도를 냅니다. 이맘때는 사무실로 오는 이메일에도 ‘소음’이라는 단어가 부쩍 자주 보여요.
그 이메일을 보낸 분은 인천 연수구 원도심 골목 1층에서 작은 로스터리 카페를 하는 20대 후반 여성이었습니다. 창업 2년 차, 대출을 매달 갚는 중이었고 매출의 절반이 아침 7시 오픈 직후 출근 손님에게서 나왔습니다.

1. 새벽 6시 10분의 굴착기 🚧
옆 필지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는 8월에 시작됐습니다. 굴착기 시동 소리가 새벽 6시대부터 가게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국민신문고와 구청 전화로 두 번 민원을 넣었습니다. 답은 같았습니다. “측정 결과 기준 이내, 계도 조치했습니다.”
답변서를 보니 측정 시각이 두 번 다 오전 11시 무렵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잰 수치대로 답한 겁니다. 다만 그분이 괴로웠던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주거지역 공사장 소음 기준은 아침(05~07시)이 낮보다 5dB 낮습니다. 같은 소리도 새벽엔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달라는 부탁 ✉️
그분은 시공사에 직접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영업 손실을 배상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로 끝나는 두 장짜리였고, 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이 왔습니다. “행정사님 이름으로 한 번 더 세게 보내 주실 수 있을까요?”
같은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보내는 대신, 공사 방식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곳을 움직이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 내용증명은 보낸 사실을 남기는 것까지입니다. 답하지 않아도 벌칙은 없습니다.
- 공사 방식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곳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구청입니다.
- 이미 보낸 내용증명은 “초기부터 알렸다”는 날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는 공사장 소음이 기준을 넘으면 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이나 방음시설 보강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구청이 새벽 소음을 확인하기만 하면 움직일 근거는 이미 있었습니다.

3. 세 번째 민원이 종결되지 않으려면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내면, 결과를 2회 이상 통지한 뒤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분은 이미 두 번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문단에 앞의 민원과 다른 점부터 적었습니다. 측정 시간대가 달랐다는 것, 새벽 소음을 보여 주는 새 자료가 있다는 것.
새 자료는 가게 CCTV였습니다. 날짜와 시각이 찍힌 화면에서 2주간 굴착기가 움직이기 시작한 시각을 캡처했더니 대부분 6시 10분~40분이었습니다. 휴대폰 소음측정 앱 기록은 공인 측정이 아니라 참고 자료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앱의 2주간 최고 기록은 공사장이 아니라 오픈 준비 때 돌린 원두 그라인더였어요. 😅 그날은 목록에서 뺐습니다.

4. 진정서 한 장에 담은 것들 📝
진정서는 담당자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하면 되는지 바로 보이게 써야 합니다.
- 사실관계: 공사 시작일, 두 차례 민원과 답변(측정 시각), 새벽 작업 시각
- 증거 목록: [제1호증] CCTV 캡처 / [제2호증] 기존 답변서 2건 / [제3호증] 내용증명과 발송 증명 / [제4호증] 앱 기록(참고용)
- 요청 조치: ① 아침 시간대 측정 ② 공사 신고상 작업시간·방음시설과 현장 대조 ③ 기준 초과 시 법에 따른 조치
“억울하다” 같은 문장은 모두 뺐습니다. 접수는 구청에 직접 가서 하고 접수증을 받아 두셨습니다. 우편이라면 배달증명으로 도달일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열흘쯤 뒤, 구청이 새벽 6시대에 현장 측정을 나왔습니다. 아침 기준을 넘는 수치가 나왔고, 시공사에 작업시간 조정과 방음벽 보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 뒤로 굴착기는 7시가 넘어서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원두 한 봉지가 왔습니다. 포장지에 손글씨로 “7시 이후 로스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

5. 내용증명·진정서 체크리스트
① 상대에게 의사를 남기려면 내용증명, 관공서 조치를 원하면 진정서 ② 내용증명은 답을 강제하지 못합니다. 조치가 필요하면 관할 기관에 진정서 ③ 다시 낼 때는 새 사실부터 첫 문단에 ④ 요청 조치는 측정 시간대·확인 항목까지 구체적으로 ⑤ 증거는 번호를 붙여 목록으로, 날짜·시각이 찍힌 자료 우선
사안마다 기준과 절차가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실제 상담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등장하는 인물·상호·지명·수치는 특정 개인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 인천 연수구 송도(포스코타워송도)에 자리한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행정심판·인허가/신고 대행, 외국인 출입국(비자·체류), 정기 행정관리를 다룹니다. 구청 등 행정기관에 내는 진정서·민원서류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추려 작성하고 제출까지 함께합니다.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010-3374-2687 🌐 www.hwangadmin.com ━━━━━━━━━━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진정서작성 #내용증명 #내용증명작성법 #진정서 #공사장소음 #공사소음민원 #민원서류 #반복민원 #인천행정사 #연수구행정사 #송도행정사 #민원행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