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 일반 사업 인허가

인허가 승계·영업 양도양수 지위승계 신고

영업 중인 사업장을 인수하면 인허가를 새로 받는 대신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업종이 많습니다. 업종마다 신고 기한과 방식(사후 신고·사전 허가)이 다르고,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효과가 따라올 수 있어 계약 전 진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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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인수 대상 업종의 인허가 종류와 승계 가능 여부(사람 요건 중심인지, 시설 요건 중심인지)를 확인합니다.

  2. 02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이력·진행 중인 절차와 양수인의 결격사유·자격 요건을 점검합니다.

  3. 03

    업종별 기한 안에 관할 행정청에 지위승계 신고(폐기물처리업은 권리·의무 승계 허가 신청)를 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폐기물처리업은 시·도 또는 지방환경관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 관할 시·도 또는 지방환경관서(폐기물처리업)
제도 소관업종별 소관 중앙행정기관
온라인 경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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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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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5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은 승계 후 1개월,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고, 폐기물처리업 양수는 사전 허가 대상(30일 이내 통지)입니다. 업종·사안마다 요건이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