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승계·영업 양도양수 지위승계 신고 관련 글 4편
영업을 양도받거나 상속받은 사람,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으로 영업 시설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는 음식점·제과점 등을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는 미용업·숙박업·목욕장업 등을 1개월 안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용업·미용업은 면허를 가진 사람만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최소보장 11월 13일 시행 · 소독업 지위승계 신고 외 1건 | 행정 브리핑 10월 7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뒤 보증금의 3분의 1도 돌려받지 못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후정산 제도가 11월 13일 시행됩니다. 소독업을 넘겨받을 때 지위승계 신고를 새로 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의견 10월 12일까지), 인증 의무를 지키지 않는 요양병원 33곳에 대한 시정명령 추진 소식도 정리했습니다.
- 가게 인수할 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기한은? 식당·미용실·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 절차 영업 중인 가게나 사업장을 인수하면 인허가를 새로 받지 않고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미용실·정육 포장·폐기물처리업을 예로 업종별 신고 기한과 구비서류, 수수료, 행정처분이 함께 넘어오는 조건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인허가] 일반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절차 — 전 사장 행정처분 모르고 인수하면 전 사장의 행정처분을 모르고 음식점을 인수한 사례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기한(넘겨받은 날부터 1개월)과 서류, 양도인 폐업 신고 순서, 진행 중인 처분의 의견제출을 설명합니다.
- [자동차운수] 화물 운송주선사업 허가 양도양수 절차·서류 — 적재물배상보험 의무 대상은? 화물 운송주선사업은 신규 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기존 사업을 양도·양수 신고로 넘겨받아 시작합니다. 1톤 차주가 주선사업을 넘겨받으며 받은 사무실 보완요구, 2019년 7월 삭제된 자본금 기준,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자에게만 의무인 적재물배상보험을 사례로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