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일 브리핑입니다. 10월 23일(금)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입법예고 가운데 가게를 인수하려는 분, 노후 신도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정신의료기관 운영자에게 직접 영향이 있는 3건을 골랐습니다.
오늘의 핵심 3줄
- 식품위생법 등 54개 법률 개정안: 영업 양수 전 양도인 동의를 받아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 몰랐음을 증명하면 승계 제외, 공포 후 1년 시행
-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동의서에 함께 인정되는 동의와 철회 방법 고지, 의견 12월 2일(수)까지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정신의료기관 구급차 위탁 운용 허용, 시설 입소 서류 정비, 의견 12월 2일(수)까지
1. 영업 양수 전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 54개 법률에 신설

- 무엇이 바뀌나: 법제처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54개 법률을 한꺼번에 고치는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법제처공고 제2026-156호). 지금은 영업을 넘겨받으면 전 영업자가 받은 영업정지 같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함께 넘어오는 규정이 많아, 위반 사실을 몰랐던 양수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려는 사람이 기존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청에 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처분 절차를 확인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처분 내용·사유·진행 중인 절차를 적은 서류를 발급하도록 합니다. 승계기간이 법에 적혀 있지 않던 경우 그 기간을 정하고, 양수인이 처분 사실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면 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는 근거도 둡니다.
- 누구에게: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약사법·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54개 법률의 영업을 양수·합병하거나 상속받으려는 분, 영업을 넘기려는 기존 영업자
- 언제부터: 의견 접수 10월 23일(금)~12월 2일(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안 부칙 제1조), 국회 통과 전 단계
- 행정사 한마디: 법률 개정이라 시행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전에 음식점·미용실·숙박업소를 인수한다면 계약서에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처분 여부를 적게 하고, 지위승계 신고 전에 관할 구청에 위반 이력을 문의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법제처 행정제재처분 승계 절차 합리화를 위한 54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 노후계획도시 정비 동의서, 함께 인정되는 동의와 철회 방법 고지

- 무엇이 바뀌나: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334호). 8월 4일 시행된 개정 법률은 선도지구 지정 동의와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 가운데 하나를 다른 하나로도 인정하고,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면 사업시행자 지정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별지 제6호·제6호의2·제8호 서식)에 이렇게 함께 인정되는 동의 사항과 그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을 고지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 누구에게: 노후계획도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주민대표단·예비사업시행자
- 언제부터: 의견 접수 10월 23일(금)~12월 2일(수), 시행일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동의서 1부에 서명하면 다른 절차의 동의로도 쓰일 수 있으니, 서명 전에 동의서에 적힌 함께 인정되는 동의 사항과 철회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철회를 고민하는 분은 철회 기한과 제출처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정신의료기관 구급차 위탁 운용 허용, 시설 입소 서류 정비

- 무엇이 바뀌나: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이 시설·장비 기준으로 구급차를 반드시 갖추도록 한 규정을 고쳐 구급차를 위탁해 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시설 입소·이용 절차와 시설 구분도 개편해 입소·이용에 걸림돌이 되던 서류 요건을 정비하고, 지역사회 재활체계를 현실에 맞게 바꿉니다.
- 누구에게: 정신의료기관 개설자·운영자,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운영자와 입소·이용 희망자
- 언제부터: 의견 접수 10월 23일(금)~12월 2일(수), 시행일과 위탁 조건·서류 세부 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정신의료기관을 새로 개설하거나 시설 변경을 준비 중이라면 개정안의 구급차 위탁 조건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확인한 뒤 개설허가·변경 서류의 장비 항목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기준은 시행 전까지 그대로 적용되니 지금 진행 중인 신청은 현재 기준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기한
- 12월 2일(수): 54개 법률 행정제재처분 승계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마감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천 송도의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음식점·숙박·미용 영업신고, 의료기관 개설 인허가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다룹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