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신고 기한, 입사 14일·퇴사 다음 달 15일·매년 3월 15일 보수총액
첫 직원 성립신고 14일, 입사 취득신고 14일·다음 달 15일, 퇴사 상실신고, 매년 3월 15일 보수총액 신고까지. 신고하지 않은 기간 보험료는 나중에 한꺼번에 소급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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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직원 = '성립신고'
- 고용·산재보험은 성립한 날부터 14일 안에
-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2. 입사하면 '취득신고'
- 건강보험 14일 · 고용보험 다음 달 15일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3. 퇴사하면 '상실신고'
-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그 직원에게 준 보수총액도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4. 매년 '3월 15일'
-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근로복지공단)
- 폐업하면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5. 월급·휴직도 '변경신고'
- 건강보험 내용 변경 14일 안에
- 휴직·전보도 고용·산재에 14일 안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신고 전 준비물 체크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입사일·근로시간·월 보수)
- 급여대장 또는 보수 내역
- 근로자 인적사항 (외국인은 체류자격)
- 퇴사자 퇴사일·이직 사유
기한 넘기면 과태료 · 신고 안 한 기간 보험료는 소급
헷갈리면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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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신고 대행 ·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 인천 송도 포스코타워송도 26층
- 010-3374-2687 · 방문 상담 1시간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