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신고 기한, 입사 14일·퇴사 다음 달 15일·매년 3월 15일 보수총액

첫 직원 성립신고 14일, 입사 취득신고 14일·다음 달 15일, 퇴사 상실신고, 매년 3월 15일 보수총액 신고까지. 신고하지 않은 기간 보험료는 나중에 한꺼번에 소급 부과됩니다.

직원 뽑고 '이 신고' 안 하면 보험료 몰아서 낸다 (입사 14일 · 다음 달 15일 · 3월 15일… 사업주가 놓치는 4대보험 기한 총정리)
1. 첫 직원 = '성립신고' — 고용·산재보험은 성립한 날부터 14일 안에 /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2. 입사하면 '취득신고' — 건강보험 14일 · 고용보험 다음 달 15일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3. 퇴사하면 '상실신고' —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그 직원에게 준 보수총액도 같이
4. 매년 '3월 15일' —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근로복지공단) / 폐업하면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5. 월급·휴직도 '변경신고' — 건강보험 내용 변경 14일 안에 / 휴직·전보도 고용·산재에 14일 안에
신고 전 준비물 체크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입사일·근로시간·월 보수), 급여대장 또는 보수 내역, 근로자 인적사항 (외국인은 체류자격), 퇴사자 퇴사일·이직 사유
헷갈리면 저장 📌 — 사장님 친구에게도 공유하세요 / 4대보험 신고 대행 ·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 인천 송도 포스코타워송도 26층 / 010-3374-2687 · 방문 상담 1시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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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직원 = '성립신고'

  • 고용·산재보험은 성립한 날부터 14일 안에
  •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2. 입사하면 '취득신고'

  • 건강보험 14일 · 고용보험 다음 달 15일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3. 퇴사하면 '상실신고'

  •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그 직원에게 준 보수총액도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4. 매년 '3월 15일'

  •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근로복지공단)
  • 폐업하면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5. 월급·휴직도 '변경신고'

  • 건강보험 내용 변경 14일 안에
  • 휴직·전보도 고용·산재에 14일 안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신고 전 준비물 체크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입사일·근로시간·월 보수)
  • 급여대장 또는 보수 내역
  • 근로자 인적사항 (외국인은 체류자격)
  • 퇴사자 퇴사일·이직 사유

기한 넘기면 과태료 · 신고 안 한 기간 보험료는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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