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등록·공공입찰·조달계약 신청서류 작성 관련 글 3편

국가가 발주하는 경쟁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다른 법령이 요구하는 허가·면허·등록·신고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공사·물품제조·구매·용역 구분별로 등록신청서와 인허가 증명서류를 갖춰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며, 제조 등록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이나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가 필요하고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은 다른 중앙관서에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1. 법령·행정동향 · 2026년 10월 26일 조달청 입찰보증금,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11월 16일부터 부과 · 상용SW MAS 1인 등록 허용 조달청이 11월 16일부터 물품 구매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합니다. 2027년부터는 기타공급품명을 500개 넘게 등록한 업체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상습 심사포기 기준을 5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같은 주에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이 개정돼 2천만 원 이하 1인 등록이 허용됐습니다.
  2. 업무 사례 · 2026년 10월 6일 [조달·공공입찰] 혁신제품 수요조사 준비서류, 혁신장터 등록 요건 — 10월 공고 전에 챙길 4가지 혁신제품으로 지정받고도 주문이 없던 인천 침수감지 센서 기업이 10월 시범구매 수요조사 전에 혁신장터 정보와 준비서류를 다시 맞춘 과정입니다.
  3. 업무 사례 · 2026년 10월 1일 [조달·공공입찰] 공공조달관리사 없으면 입찰 못 하나요? 직접생산확인·나라장터 등록 요건 공공조달관리사 첫 필기(10.3.)를 앞두고 입찰 준비를 미루던 인천 소규모 제조업체 사례로, 나라장터 등록 변경·직접생산확인 재신청·서류 교차검증 순서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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