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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신청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는 카드 제도에 가입한 APEC 회원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발급하는 카드로, 회원국 입국 때 여권과 함께 제시합니다. 법무부 훈령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발급하며, 2025년 4월 21일 개정으로 모바일카드 발급이 원칙이 되었고 실물카드는 추가로 신청합니다. 대상은 최근 2년간 회원국을 4회 이상 방문하는 등 상용 목적으로 자주 오가야 하는 사람으로, 연간 수출입 실적 미화 10만 달러 이상 기업이나 해외직접투자액 미화 10만 달러 이상 기업의 임원과 수출입·해외투자 담당자 등입니다. 기업별 발급 인원은 임직원 수에 따라 20인 미만 2명 이하부터 정해져 있고, 국내 심사 뒤 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발급됩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신청 때 낸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이면 여권 만료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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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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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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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급 대상과 기업 요건 확인 — 신청인은 최근 2년간 APEC 회원국을 4회 이상 방문하는 등 상용 목적으로 자주 오갈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소속 기업은 무역업고유번호를 받고 신청일 직전연도 또는 해당연도 기준 연간 수출입 실적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이거나, 해외직접투자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이거나, 해외건설업 면허를 받아 수주 실적이 있는 등 규정 제3조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신청인은 그 기업의 임원이나 수출입·해외투자 관련 업무 담당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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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업별 발급 인원과 신청자 명단 정리 — 발급 인원은 법인등록 기준(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 기준) 임직원 수로 정합니다. 20인 미만 2명 이하, 20인 이상 50인 미만 5명 이하, 50인 이상 100인 미만 10명 이하, 100인 이상 500인 미만 20명 이하이고 규모가 클수록 늘어납니다. 해외 현지법인·지점·연락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은 국내 모기업 임직원에 포함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존 카드 소지자까지 넣어 명단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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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서와 개인·기업·업종별 서류 준비 — 신청인마다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여권용 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서약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운 여권 사본,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준비합니다. 기업은 추천의뢰서, 신청자 명단 및 재직정보 확인서, 카드 소지자 명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고, 수출입업체는 수출입실적증명서, 해외직접투자기업은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외화송금확인서처럼 업종별 서류를 붙입니다. 서류마다 이름·직위·여권 정보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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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접수와 회원국 승인 — 신청서는 카드 발급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고, 신청자 명의 이메일로 본인 인증을 거칩니다. 발급기관은 서류와 출국규제·발급제한 사유를 심사한 뒤 ABTC 전산망에 정보를 입력해 각 회원국에 승인을 요청하므로, 회원국마다 승인 시점이 다릅니다. 필요하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실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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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급 후 재발급·신고 관리 —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이며, 여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본인 인증 이메일을 바꾸면 별지 제3호서식 신청서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카드나 모바일카드가 설치된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 14일 이내에 분실신고를 합니다. 퇴직·해임이나 회사 합병·분할로 신분이 바뀌면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실물카드는 반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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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발급기관)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발급기관)
실제 처리기관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발급기관)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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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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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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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신청서류를 허위로 내 카드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과 그 기업 대표, 카드를 목적과 절차에 맞지 않게 쓰거나 효력이 상실된 카드를 쓴 사람은 그 사실이 알려진 날부터 3년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직·해임 등으로 신청 때의 신분을 잃으면 카드 효력이 상실되고,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실물카드를 반납하지 않으면 본인과 소속 기업 대표가 발급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