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 · 자동차·운수 행정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등록

자동차를 유상으로 빌려주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의 핵심은 보유 차량 대수, 차고지, 사무실이라는 세 가지 물적 요건입니다. 전국 영업인지 한 시·군 안의 지역한정 영업인지를 먼저 정해야 필요한 대수와 차고 면적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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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등록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영업 범위와 대수 정하기: 전국 영업은 50대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2. 02

    차고지 확보: 차량 1대당 길이×너비 면적 또는 주차단위구획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합니다.

  3. 03

    사무실 준비: 사무·통신 설비를 갖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4. 04

    등록 신청: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차량 확보 서류, 차고지·사무실 사용권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주사무소 관할 시·군·구청 교통 부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주사무소 관할 시·군·구(교통 부서)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정부24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6

차고지 계약 전에 지목과 진출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 후 불가 판정이 나면 다시 구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