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 · 자동차·운수 행정

건설기계 이전등록·등록사항변경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로더, 기중기 같은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관청에 등록합니다. 소유자가 바뀌면 이전등록을, 상호·본점·대표자·사용본거지가 바뀌면 등록사항변경신고를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의 차대번호가 한 자리만 달라도 접수가 거부되므로 서류 일치 여부를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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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이전등록·등록사항변경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등록원부로 권리관계 확인: 건설기계 등록원부에서 저당·압류가 설정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2. 02

    서류 일치 여부 점검: 양도증명서의 차대번호,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한 자리도 다르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3. 03

    영업용 여부에 따른 서류 확인: 영업용 건설기계는 자가용과 달리 대여업 관련 서류까지 검토합니다.

  4. 04

    등록관청 접수: 이전등록 신청서나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관할 등록관청에 냅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관할 시·군·구청 건설기계 등록 부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건설기계 등록)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정부24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7

양도증명서의 차대번호를 등록원부와 한 자리씩 대조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