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대상자 신분 확인: 목사·신부·수녀·승려·선교사·이맘처럼 외국 종교단체에서 파견되는 사람인지 보고, 안수증·도첩·임명장과 파견명령서처럼 성직 신분과 파견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외국어 서류는 번역본을 첨부합니다.
- 02
초청 단체 자료 정리: 국내 초청 단체의 설립허가서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유번호증, 정관과 활동 실적을 모읍니다. 대상자에게 명목상 임원 직함을 주기보다 실제 수행할 종교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심사에 유리합니다.
- 03
체류경비 지원 입증: 소속단체나 초청 단체가 생활비와 숙소를 제공한다는 지원 확인서, 예금 잔액·후원금 내역 같은 재정 자료, 숙소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F-3(동반)으로 함께 오면 가족 생활비까지 포함해 보여 줍니다.
- 0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초청 단체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면 법무부장관이 심사해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하고, 대상자는 이 번호로 재외공관에서 D-6 사증을 받아 입국합니다.
- 05
입국 후 외국인등록: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하며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 설립 관련 서류를 냅니다. 체류지가 바뀌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합니다.
- 06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통합신청서에 재직증명서나 파견명령서를 붙여 연장허가를 신청하고, 활동일지·행사 사진·설교·봉사 실적처럼 실제 활동을 보여 주는 자료와 초청 단체의 재정 자료를 함께 냅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관광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먼저 입국한 뒤 국내에서 D-6으로 바꾸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상자가 입국하기 전에 초청 단체가 사증발급인정서부터 신청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