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해당 여부 확인: 맡길 업무가 연구소에서 하는 연구·개발인지 먼저 봅니다. 생산관리나 영업 지원처럼 연구가 아닌 직무라면 E-7(특정활동) 등 다른 체류자격을 검토하고, 대학에서 교수 업무를 맡는다면 E-1을 검토합니다.
- 02
학위·연구경력 점검: 박사 학위, 또는 석사 학위와 해당 분야 연구경력을 기준으로 보며, 초청기관 유형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법무부 사증 안내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학위증·경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과 번역본을 미리 갖춥니다.
- 03
초청기관 서류 정리: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같은 연구기관 증명서류와 연구 업무·기간·보수를 적은 고용계약서를 갖추고, 초청 사유와 연구 내용·활용 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 0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초청기관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관서가 발급기준을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며, 발급이 결정되면 초청기관에 사증발급인정번호가 통지됩니다.
- 05
사증 발급과 외국인등록: 외국인은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적어 재외공관에서 E-3 사증을 받아 입국하고,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 06
체류 중 관리: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용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되 법무부 고시 요건을 갖추면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로 처리하고, 퇴직·해고나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은 고용한 기관이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2항 위반이 되므로, 다른 기관에서 옮겨 오는 연구원은 허가나 신고를 마친 뒤 근무를 시작하게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