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 · 농업자재·사료

사료제조업 등록·사료 성분등록

단미사료·배합사료·보조사료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공급하려면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제조시설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시·도는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조시설을 검사해 시설기준에 맞을 때 사료제조업등록증을 내줍니다. 등록과 별도로 제조할 사료의 종류·성분·성분량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성분등록을 해야 하고, 성분등록한 사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제조하지 않으면 성분등록이 취소됩니다. 농업활동·양곡 가공·식품 제조 과정의 부산물로 정해진 규모 이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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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제조업 등록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등록 대상 확인: 사료를 제조(혼합·배합·가공 포함)해 판매·공급하면 등록 대상입니다. 농업활동·양곡 가공·식품 제조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 중 고시된 단미사료·보조사료를 정해진 규모 이하로 제조하는 경우인지, 사료 종류가 단미·배합·보조 중 무엇인지 먼저 정합니다.

  2. 02

    제조시설 기준 대조: 사료 종류별 시설기준에 맞게 배합·분쇄·가열시설 등을 갖추고 배치와 명세를 시설개요서로 정리합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 일부를 사료로 만드는 경우에는 사료 시설기준을 따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3. 03

    등록 신청과 시설 검사: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에 시설개요서를 붙여 제조시설 소재지 관할 시·도에 냅니다. 어선처럼 이동하는 시설로 단미사료를 만들면 주사무소나 주로 입항하는 항구 관할 시·도에 냅니다. 시·도가 시설을 검사해 기준에 맞으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4. 04

    사료 성분등록: 제조할 사료마다 사료성분등록신청서에 원료 명칭,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혼합성 사료), 제조공정 설명서를 붙여 시·도에 내고 사료성분등록증을 받습니다. 성분등록을 마쳐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5. 05

    등록 후 변경·승계 신고: 정해진 제조시설을 바꾸면 변경신고를 하고 시·도는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립니다. 휴업·폐업·영업재개 때도 신고하고, 제조업을 양수하거나 경매로 제조시설 전부를 인수하면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조업승계신고서를 냅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제조시설 소재지 관할 시·도(이동하는 시설로 단미사료를 제조하면 주사무소 또는 주 입항 항구 관할 시·도)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제조시설 소재지 관할 시·도
제도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 경로정부24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9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제조업 등록만으로는 사료를 판매할 수 없고 사료마다 성분등록을 마쳐야 하므로, 출시 일정은 시설 검사와 성분등록 기간을 함께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