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1. 계약 종류와 적용 기준 확인 — 체력단련장(헬스장)은 체육시설업이라 업체와 환불 약정이 없으면 시행령 별표 3의2의 반환기준이 적용됩니다. 요가·필라테스는 체육시설업에 들지 않으므로, 1개월 이상 계속 이용하고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계약이면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로 보고 해지와 환급을 청구합니다. 계약서에서 기간형인지 횟수형인지, 이용개시일이 언제인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 02
2. 환불 금액 계산표 작성 — 소비자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전에 해지하면 이용료에서 위약금(이용료의 10분의 1)을 뺀 금액, 개시일 이후에는 이용료에서 이용한 기간 또는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을 뺀 금액이 반환금액입니다. 이용료에는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가 모두 들어가고 보증금은 따로 돌려받습니다. 업체가 정상가로 이용분을 공제했다면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단위 금액 기준과 대조해 차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 03
3. 환불요청서·내용증명 발송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해지 의사표시가 업체에 도달한 시점까지 이용한 분량을 공제하고,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해지 의사는 날짜가 남는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빨리 보내고, 계산표와 반환 기한을 함께 적습니다. 신용카드로 할부가격 20만원 이상을 2개월 이상 3회 이상 나눠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 거절(항변) 의사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04
4.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업체가 반환하지 않거나 답이 없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서면(온라인 포함)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계약 내용, 해지 일자, 청구 금액과 계산 근거를 적고 계약서·결제 내역·이용 기록·내용증명 사본을 붙입니다. 소비자원은 사실조사를 거쳐 양측에 피해보상 합의를 권고합니다.
- 05
5. 분쟁조정 결과 확인 —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원장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조정을 마칩니다.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통지를 받으면 수락 여부를 바로 검토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국소비자원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환불 금액은 해지 의사가 업체에 도달한 시점까지 이용한 분량을 빼고 계산하므로, 다니지 않으면서 해지를 미루면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해지 의사는 날짜가 남는 서면으로 먼저 보냅니다. 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기므로, 통지를 받으면 기한을 바로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