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발급 난이도 낮음
증명서 발급, 아포스티유·영사확인처럼 정해진 서류를 갖추어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발급 기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처리됩니다.
- 01
1. 초본 신청 자격 확인 — 채권의 변제기가 지났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는지, 개인 간 채무금액이 5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부동산이나 이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사람은 별표 2 제2호에 따라 금액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나 판결문 등 관계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을 함께 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므로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적힌 인적사항을 미리 확인합니다.
- 02
2. 내용증명 발송과 반송 우편물 보관 — 채무자가 알려 준 마지막 주소로 채권 내용과 변제 요청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시행규칙 별표 1 비고는 반송된 내용증명에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빌려준 날짜·금액·변제기일을 본문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수취인불명이나 주소불명으로 돌아온 우편물은 봉투째 원본을 보관합니다.
- 03
3.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작성 — 행정사가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 같은 자료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변제기일, 채무 금액, 채무 내용을 확인해 별지 제11호서식 신청서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란을 작성하고 발급번호를 적어 날인합니다. 발급번호가 없거나 사본인 확인서는 증명자료로 인정되지 않고, 확인서를 발급한 행정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해 관리해야 합니다. 서명·날인과 변제기일이 모두 갖춰진 계약서가 있으면 확인서 없이 별지 제7호서식 신청서에 그 계약서를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 04
4. 주민센터 등에 초본 교부 신청 — 신청인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반송된 내용증명을 직접 제출합니다. 다른 사람의 초본은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로 받을 수 없고, 수수료는 1통에 500원입니다. 신청서의 용도 및 목적란에 적은 내용은 교부받는 초본에 표시되므로 반드시 적습니다.
- 05
5. 초본 확인과 다음 절차 준비 — 채권·채무관계로 교부되는 초본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 성명과 관계, 과거 주소변동 사항, 병역사항이 생략되고 현재 주소 중심으로 나옵니다. 확인한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거나 다음 회수 절차에 씁니다. 교부기관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교부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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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으면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채무금액과 변제기일은 자료와 일치하게 적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교부 제한을 신청해 둔 경우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더라도 제한대상자에게 초본 교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