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 축산물 가공·유통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포장육·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의 가공이나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게 의뢰해 자기 상표로 유통·판매하려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영업소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라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창고,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 보관시설을 갖춰야 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축산물 위생교육 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 유통전문판매업과는 근거 법률이 다른 별도의 영업입니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은 같은 영업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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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영업 종류 확인: 판매할 제품이 포장육·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인지, 의뢰할 업체가 그 제품에 맞는 축산물가공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곳인지 확인합니다. 직접 자르거나 포장하면 식육포장처리업이나 식육판매업 같은 다른 영업에 해당합니다.

  2. 02

    영업소와 보관창고 준비: 독립된 영업소를 두되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영업소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보관창고는 영업소와 다른 곳에 두거나 임차할 수 있고, 전용 창고가 없으면 의뢰하는 가공·포장처리 업체 창고의 일부 구역을 사용계약을 맺어 쓸 수 있습니다.

  3. 03

    시설 배치와 건축물 확인: 반품·교환품을 상시 따로 보관할 시설을 정하고 보관창고 위치와 함께 배치도에 표시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은 신고관청이 전산으로 확인하므로 영업소 건물의 용도가 맞는지 계약 전에 먼저 봅니다.

  4. 04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영업 전에 축산물 위생교육 6시간을 받습니다. 완전 포장된 축산물만 보관·판매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대상에서 빠지지만, 포장을 뜯어 축산물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가 있으면 영업 전에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5. 05

    영업신고서 제출: 영업신고서에 영업장 시설내역과 배치도, 임차한 경우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을 붙여 영업소 관할 시·군·구청에 냅니다. 신고관청은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리고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6. 06

    영업 후 기록 관리: 식육이나 포장육을 매입하면 거래내역서에 종류·물량·원산지·이력번호·매입처를 적어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고, 소비자의 이물 신고 등 불만사례는 2년간 기록합니다. 신고 내용이 바뀌거나 휴업·폐업하면 변경신고나 휴업·폐업 신고를 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정부24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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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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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의뢰한 업체가 그 제품의 가공이나 포장처리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자기 상표로 팔 수 없으므로, 계약 전에 수탁업체 허가증의 영업 종류부터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