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1. 신청 자격 확인 —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여야 합니다.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전년도 의료관광 비자를 통한 외국인 초청실적이 30건 이상이어야 하고, 등록 후 경과 기간과 유치 실인원 기준도 공고로 정합니다.
- 02
2. 결격 사유 점검 — 최근 행정제재나 이전 지정 취소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간 기준은 해마다 공고문에서 정하므로 공고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 03
3. 실적 자료 정리 — 평가는 초청한 환자의 불법체류율과 초청·유치 실적을 점수로 매기는 방식입니다. 실인원은 같은 환자를 한 번만 세므로 중복을 뺀 명단으로 정리하고, 초청 환자의 출국 여부도 확인해 둡니다.
- 04
4. 공고 기간 안에 신청 — 공고문이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우수 유치 사례 자료를 냅니다. 마감 시각이 정해져 있으므로 하루 전까지 제출을 마칩니다.
- 05
5. 지정 후 관리 — 지정 결과는 보통 9월에 공고됩니다. 지정 뒤에도 초청 환자의 불법체류가 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 환자 출국 관리를 계속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법무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접수)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실적 기준과 평가 배점은 해마다 공고로 바뀌므로 그해 공고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