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환전 방식과 관할 세관 정하기: 일반, 무인환전기기, 온라인 방식 중에서 고르고 함께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무인환전기기·온라인 방식은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세관장이 관할하고, 관할 세관이 다른 여러 영업장은 본사 관할 세관에 일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02
외국인 신청인의 체류자격 확인: 외국인은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 안에서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영주(F-5)는 활동범위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과 거주(F-2) 일부 유형은 취업활동 제한이 없으며, 기업투자(D-8)·무역경영(D-9)은 본인 자격의 활동 범위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 03
영업장과 전산설비 갖추기: 환전업무에 필요한 영업장과 환전장부 보고·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설비가 등록요건입니다. 무인환전기기·온라인 방식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정보처리·정보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온라인 방식은 결제대금 제3자 예치나 1억원 이상 이행보증금 예탁이 필요합니다.
- 04
등록신청서 제출: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3-1호서식 환전업무등록신청서에 명칭, 영업소 소재지, 환전업무 취급 범위를 적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영업장 증빙을 붙여 관할 세관에 내며, 환전업 관리시스템으로 전자 제출도 할 수 있습니다.
- 05
보완·현장 확인과 등록증 발급: 관할 세관장은 서류가 불충분하면 보완을 요구하거나 영업장을 현장 확인하고, 등록증 발급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사본을 확인합니다. 무인환전기기·온라인 방식은 관세청이 전산설비를 따로 심사합니다.
- 06
영업 중 의무와 변경·폐지: 한글·외국어 환전 표지와 등록증, 매 영업일 외국환매매율을 게시하고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내역을 세관에 신고합니다. 환전장부 사본은 반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명칭·소재지 변경이나 폐지는 7일 전까지 신고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면 폐지 후 새로 등록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관세청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환전장부 사본을 반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내지 않으면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등록이 취소되면 그날부터 3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