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 · 생활행정·기타

자연재난 사유재산 피해신고

태풍·호우·대설 같은 자연재난으로 집이나 농경지, 시설이 피해를 입으면 재난이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피해신고를 해야 지원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안전24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구하기 전에 찍어 둔 사진이 가장 중요한 증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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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난 사유재산 피해신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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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복구 전에 사진부터 남기기: 정리나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전경, 파손 부위, 침수 높이를 여러 방향에서 촬영합니다.

  2. 02

    신고기간 확인 — 재난 종료일부터 10일: 원칙적인 신고기간은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3. 03

    신고서 항목별 작성: 피해 장소, 발생 경위, 시설 종류, 피해 형태, 면적·수량, 복구 여부와 비용을 항목별로 적습니다.

  4. 04

    접수 후 지자체 확인: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거나 국민안전24 '사유재산피해신고'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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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피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재난 종료 후 10일 안)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국민재난안전포털
실제 처리기관피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도 소관행정안전부
온라인 경로국민재난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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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국민재난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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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5

재난 종료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