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복구 전에 사진부터 남기기: 정리나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전경, 파손 부위, 침수 높이를 여러 방향에서 촬영합니다.
- 02
신고기간 확인 — 재난 종료일부터 10일: 원칙적인 신고기간은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 03
신고서 항목별 작성: 피해 장소, 발생 경위, 시설 종류, 피해 형태, 면적·수량, 복구 여부와 비용을 항목별로 적습니다.
- 04
접수 후 지자체 확인: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거나 국민안전24 '사유재산피해신고'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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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피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재난 종료 후 10일 안)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국민재난안전포털실제 처리기관피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도 소관행정안전부
온라인 경로국민재난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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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5
재난 종료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