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 기업 인증·조달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뿌리기업확인서는 주조·금형·소성가공·열처리·표면처리·용접 등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받는 확인서입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고, 외국인 고용 한도 확대와 숙련기능인력 전환 가점, 정책자금 우대에 쓰입니다. 공장등록 업종과 매출 구성이 요건에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HWANG YUNSANG ADMINISTRATIVE OFFICESONGDO · 37.3892° N / 126.6439° E
#뿌리기업확인서#뿌리기업 확인#뿌리산업 외국인 고용#6대 뿌리기술#E-7-4 뿌리산업 가점#뿌리기업 요건
🌐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업종과 매출 요건 확인: 공장등록증상 업종 분류번호가 뿌리산업 범위에 들어야 합니다.

  2. 02

    품목설명서 작성: 품목설명서는 회사 소개서가 아니라, 뿌리공정이 제품 생산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3. 03

    신청과 검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4. 04

    발급 후 활용과 재발급: 확인서를 받으면 외국인 고용 한도 확대, 숙련기능인력 전환 가점, 정책자금 우대 등에 활용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온라인 신청)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제도 소관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경로정부24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6

공장등록 업종이 뿌리산업 범위에 없으면 공장등록 변경부터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