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금지분야와 소관 부처 확인: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의 금지분야에 해당하는지, 국가자격과 직무가 겹치는지 먼저 봅니다. 시행규칙 별표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처를 미리 확인해 두면 소관이 불분명해 자문위원회 심의로 넘어가는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02
관리자 결격사유 점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자격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인·단체는 임원 중 결격자가 있으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체해야 합니다.
- 03
관리·운영 규정 작성: 자격의 종목·등급·직무내용과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교육훈련형은 교과목·교육기간·이수기준·평가방법)을 적습니다. 검정 인력 현황, 관리·운영 조직, 응시자 본인 확인 방법도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규정에 넣어야 합니다.
- 04
등록신청서 제출: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에 관리·운영 규정,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과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붙여 냅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 등록이 필요하면 그 증명서류도 첨부하고, 보완 요구가 오면 규정을 고쳐 다시 제출합니다.
- 05
등록 후 운영 관리: 등록증을 받은 뒤 광고에는 자격의 종류, 등록번호, 관리·운영하는 자를 표시합니다. 종목·등급·직무내용이나 검정기준을 바꾸려면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변경 후 규정, 변경 증명서류를 붙여 변경등록을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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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정보서비스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민간자격을 등록해도 국가공인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인받지 않은 자격을 공인받은 것처럼 광고하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홍보 문구는 등록 내용대로 씁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