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1. 등록 요건 점검 — 클럽의 운영과 의사결정을 정한 정관, 체육시설 사용계획과 종목별 운영계획이 담긴 연간운영계획서, 대표자와 회원 대의기구(총회 등)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며 활동하는 회원이 종목마다 10명 이상이어야 하고, 이 인원은 등록 후에도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 02
2. 회원명부와 회비 납부 증빙 정리 — 종목별 회원명부를 만들고, 회원별 회비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맞춥니다. 신청서에는 총 회원 수와 여성·청소년·장애인 회원 수, 사용 시설, 운영 종목을 적으므로 명부와 숫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 03
3. 시·군·구체육회에 등록신청서 제출 —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에 정관·조직도, 연간운영계획서, 종목별 회원명부, 회비 납부 증명서류를 붙여 소재지 시·군·구체육회에 냅니다. 지방장애인체육회 회원으로 보는 장애인체육 클럽은 시·군·구장애인체육회에 냅니다.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금액입니다.
- 04
4. 검토와 등록증 발급 — 체육회가 서류를 검토한 뒤 시·군·구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등록된 스포츠클럽은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와 경기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각 체육단체 정관에 따라 회비를 냅니다.
- 05
5. 변경신고와 요건 유지 — 대표자·소재지·운영 종목 등 등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서에 변경 증명서류와 등록증을 붙여 시·군·구체육회에 냅니다.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시·군·구가 3개월 이내의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시·군·구체육회·시·군·구장애인체육회(접수·검토) · 관할 시·군·구(등록)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종목별 회원 10명은 등록 시점만이 아니라 상시 유지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회원이 줄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보완명령 뒤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정을 받지 않은 클럽이 이름이나 홍보물에 '지정스포츠클럽' 또는 비슷한 명칭을 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