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관리단 의사록·결의서와 용도변경 신청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지자체 접수요건에 해당하면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기존 접수이력에 대한 유예관리 확인자료도 별도 절차로 준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관리단 문안·용도변경신고 지원
- 생활숙박시설 1곳의 제공 기술도서를 검토하여 관리단 의사록 예상 5쪽·결의서 5쪽과 용도변경 신고서류를 준비·제출지원해드립니다. 복도폭 특례 신청은 별도입니다. 실제 설계·성능실험·공사·사용승인·신규 숙박업신고·예비신청·출장은 별도입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관리단 문안·용도변경·복도폭 특례 3경로
- 생활숙박시설 1곳의 제공 기술도서를 검토하여 관리단 의사록 예상 5쪽·결의서 5쪽과 용도변경 신고서류를 준비·제출지원해드립니다. 복도폭 특례가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성 사전확인·소방서 인정·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류도 준비해드립니다. 실제 설계·성능실험·공사·사용승인·신규 숙박업신고·예비신청·출장은 별도입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관리단 문안·용도변경신고 지원 · 의사록3쪽·결의서1쪽
- 생활숙박시설 1곳의 제공 기술도서를 검토하여 관리단 의사록 예상 3쪽·결의서 1쪽과 용도변경 신고서류를 준비·제출지원해드립니다. 복도폭 특례 신청은 별도입니다. 실제 설계·성능실험·공사·사용승인·신규 숙박업신고·예비신청·출장은 별도입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관리단 문안·용도변경·복도폭 특례 3경로 · 의사록3쪽·결의서1쪽
- 생활숙박시설 1곳의 제공 기술도서를 검토하여 관리단 의사록 예상 3쪽·결의서 1쪽과 용도변경 신고서류를 준비·제출지원해드립니다. 복도폭 특례가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성 사전확인·소방서 인정·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류도 준비해드립니다. 실제 설계·성능실험·공사·사용승인·신규 숙박업신고·예비신청·출장은 별도입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생숙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유예관리 자료 준비
- 소유자 1명·객실 1실의 소유권·조례·단속/부과·기존접수 자료 약 20쪽으로 현재 예비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해드립니다. 접수요건에 해당하면 사전확인·예비신청서와 사용권·동의자료를 준비하여 지원센터에 제출해드립니다. 최종 숙박업신고·운영·용도변경·공사·기부과금 취소·출장은 별도이며 유예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기접수 생숙 유예관리 대상 확인·소명자료 제출
- 소유자 1명·객실 1실의 기존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 접수증·공문·부과/납부 등 제공자료 약 20쪽을 대조하여 접수·조치이력 소명자료 예상 2쪽과 확인요청서를 작성·제출해드립니다. 새 법정 유예연장신청, 기부과금 취소·불복, 새 용도변경·숙박업신고·출장은 별도이며 유예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01
1. 건축물대장·허가 신청일·지구단위계획 확인 — 건축물대장으로 용도가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인지, 최초 건축허가 신청일(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일 포함)이 2024년 10월 16일 이전인지 확인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건축물은 용도변경도 지구단위계획에 맞아야 하므로 오피스텔이 허용 용도인지 봅니다. 생숙 분양계약서에는 숙박업 신고 의무와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는 확인 내용이 들어가므로 계약 서류도 함께 확인합니다.
- 02
2. 오피스텔 건축기준과 주차 검토 —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 경계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정해진 벽두께 이상 또는 45dB 이상 차음성능을 갖춰야 하며, 16층 이상 층은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 40미터 이하가 기준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은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와 전용면적 산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 그 사실을 적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용도변경 시점 기준으로 변경 전후 주차대수 차이만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 03
3. 관리단 결의와 구분소유자 동의 — 복도·계단 같은 공용부분을 바꾸는 보강 공사가 따르면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용부분 변경이 특정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주면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도 받습니다. 집회 소집 통지, 의사록, 결의서를 신고 서류와 함께 준비합니다.
- 04
4. 화재안전성 사전확인·인정과 건축위원회 심의(복도 너비 특례) — 복도 너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먼저 시·군·구에 사전확인을 신청하고, 시·군·구는 20일 이내에 사전확인 결과서를 통보합니다. 이어 관할 소방서장에게 화재안전성 인정을 신청하면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이 30일 이내에 화재·피난 모의실험 결과 등을 검토하고, 보완 결정이 나면 21일 이내 보완 기간이 주어집니다. 소방서장의 인정을 받은 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며, 심의 결과는 7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됩니다.
- 05
5. 용도변경 신고와 사용승인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에 변경 후 평면도와 내화·방화·피난·건축설비 도서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복도 너비 특례를 받은 경우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와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함께 내고, 시·군·구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검사합니다. 용도변경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 절차를 거치되,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수선 공사가 없으면 사용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생숙은 용도변경도 지구단위계획에 맞아야 하므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오피스텔이 허용되지 않으면 용도변경 신고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먼저 필요합니다. 화재안전성 인정을 받은 뒤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로 직통계단·방화구획 같은 주요 시설의 위치나 구조가 바뀌면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므로, 보강 설계를 심의 전에 충분히 확정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