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업종과 결격사유 확인: 수입한 담배를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파는 영업은 시·도에 하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이고, 다른 업자에게서 사들여 소매인에게 파는 담배도매업은 시·군·구에 하는 별도 등록입니다. 신청인과 법인 대표자가 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02
외국 제조업자 공급계약 검토: 등록 요건은 외국 담배제조업자와 맺은 공급계약이므로, 계약 상대방이 제조업자로 표시돼 있는지, 취급할 제품명과 공급 조건이 신청서에 적을 내용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제조업자가 아닌 중개상과 맺은 계약은 요건에 맞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 03
등록신청서 작성: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에 상호, 대표자, 본점 소재지, 취급제품명, 제조(공급)업체명과 영업소(지사)별 소재지·영업구역을 적고, 외국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서 사본 1부를 붙입니다.
- 04
시·도 제출과 등록증 수령: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에 제출하며 서식상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별지 제9호서식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이 발급되고, 시·도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등록 내용을 통보합니다.
- 05
판매가격 신고와 등록 후 관리: 수입한 담배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 전까지 시·도에 신고하고 공고합니다. 법인 명칭·대표자, 본점 소재지, 담배공급자가 바뀌면 별지 제11호서식으로 변경등록을 하고, 피우는 담배는 반기마다 품목별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아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담배를 수입해 판매하면 등록이 취소되므로, 첫 수입 전에 등록과 인증 일정을 함께 잡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