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 기업 인증·지정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지원사업 증빙서류 준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해 인가도 받아야 합니다. 설립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체 상인 수(1점포 1인 기준)에 맞는 동의가 필요하고, 대표자는 동의인 명부·총회 회의록·규약 또는 정관·사업계획서·재산명세서를 붙여 별지 제11호서식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공고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방정부가 신청 주체이고 사업에 따라 상인회 등록증 등 상인회 입증서류를 요구하므로, 공모 일정 전에 상인회 등록과 증빙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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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상인회 지원사업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01

    상인회 구성과 업무구역 확인: 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으로 회원을 구성하는지, 업무구역이 이미 등록된 다른 상인회와 겹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회원은 같은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고,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5조제8항).

  2. 02

    상인 동의 확보: 전체 상인 수가 300인 미만이면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이면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1천인 이상이면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4동 이상의 상가건물 또는 4 이상의 구역(각각 점포 50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시장은 300인 이상 기준 대신 건물·구역 대표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을 수 있고, 이때 각 대표자는 해당 건물·구역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3. 03

    규약과 총회 서류 작성: 규약 또는 정관에는 명칭, 업무구역, 목적, 사업내용, 총회와 이사회, 임원선출방법,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담아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창립총회에서 규약 승인과 임원 선출을 의결하고 총회 회의록, 동의인 명부, 사업계획서, 재산명세서를 갖추며, 시·군·구 조례가 상인회 설립과 운영에 관해 따로 정한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4. 04

    상인회 등록신청과 등록증 수령: 대표자가 별지 제11호서식 상인회 등록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 인가를 함께 받아야 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인가를 받습니다.

  5. 05

    지원사업 자격요건과 증빙서류 점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방정부가 소상공인24로 신청하므로 상인회는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의 내부 마감에 맞춰 서류를 냅니다. 사업마다 상인회 가입률·화재공제 가입률 같은 자격요건과 제출서류 발급일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연도 공고로 충족 여부와 누락 서류를 확인하며, 공고 양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상인회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6. 06

    상인 현황 자료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65조제6항) 회원 명부, 회비 납부 내역, 총회 회의록을 최신 상태로 관리합니다. 지원사업 신청서의 상인 수·가입률이 실제 현황과 다르면 탈락하거나 선정·협약이 취소될 수 있어 점포 명부와 대조한 수치로 작성해야 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 전통시장 담당부서), 지원사업은 지방정부를 거쳐 소상공인24로 신청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실제 처리기관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 전통시장 담당부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원사업 접수)
제도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경로소상공인24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상인회 등록신청1,000,000원부터
  • 지원사업 자격요건·증빙서류 점검(등록된 상인회)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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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상인회 등록증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교부되므로 공모 마감이 가까워진 뒤 등록을 시작하면 지방정부 내부 마감까지 등록증을 받지 못해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