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지정·인증 난이도 높음
기관이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현장 평가를 거쳐 지정하거나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평가 점수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 01
1. 관할 지자체의 조례·공고 확인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7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매소 지정 자격, 거리 제한, 신청 시기, 서식은 이 조례와 지자체 공고에 있으므로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의 자치법규를 먼저 확인합니다.
- 02
2. 영업장 현황과 요건 점검 — 조례가 정한 영업 종류(소매업 등), 영업신고·사업자등록 여부, 기존 판매소와의 거리, 결격사유를 영업장 현황과 맞춰 봅니다. 요건이 맞지 않으면 신청 전에 보완 방법을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 03
3. 신청서·첨부서류 작성 — 지정 신청서는 지자체가 정한 서식을 쓰고, 첨부서류는 조례·공고가 요구하는 대로 준비합니다.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공고 문구를 그대로 따릅니다.
- 04
4. 접수와 심사 — 관할 시·군·구 청소행정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내고, 담당 부서가 요건을 심사해 지정 여부를 정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서류를 보완합니다.
- 05
5. 지정 후 판매·정산 준수사항 확인 — 지정을 받으면 판매가격, 봉투 대금 정산, 재고 관리 같은 준수사항을 조례와 지정 안내문에서 확인해 따릅니다. 안내문은 보관해 둡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환경부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신청 가능 시기가 정해진 지자체가 많아 공고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지정 요건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다른 지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