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1. 점포 입지와 건축물 용도 확인 —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절대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할 수 없고, 학교 경계에서 200미터까지인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지행위·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은 뒤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유치원과 대학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이 제한 대상에서 빠집니다. 건축물은 같은 건축물 안 게임 관련 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이면 판매시설 용도여야 합니다.
- 02
2. 영업장 시설기준과 안전 서류 준비 — 영업장에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두지 않고, 실내 조명은 40럭스 이상, 투명한 유리창으로 밖에서 안이 보여야 하며, 간판에는 등록한 상호를 씁니다. 지하층이나 2층 이상처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층이면 소방서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필요하고,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으로서 주된 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바로 이어지면 제외됩니다.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03
3. 설치할 기계의 등급분류 확인 —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만 둘 수 있습니다. 기계를 사거나 빌릴 때 제작·배급 사업자에게서 등급분류증명서 사본을 받고, 기계에 붙은 등급 표시와 경품지급장치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한 기계를 두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04
4. 시·군·구에 등록 신청 — 등록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과 영업소 면적·게임기 종류가 들어간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를 붙여 영업소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시·군·구는 시설기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여부를 확인하고, 서식상 처리기간은 3일, 수수료는 조례로 정합니다. 등록증을 받으면 출입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붙입니다.
- 05
5. 영업 중 지킬 사항과 변경등록 — 경품 제공이 가능한 기계의 대수와 설치면적이 전체의 20퍼센트를 넘으면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고, 청소년 출입은 보호자 동반이 아니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경품을 주는 매장은 1명이 기계 2대 이상을 동시에 이용하지 못하게 관리하고, 청소년 출입시간·경품취급기준·영업시간 등을 담은 가로·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대표자·상호·영업소 소재지·면적 같은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영업을 넘겨받으면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폐업하면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을 먼저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이나 건축물 용도를 나중에 확인하면 등록을 못 한 채 임대료만 나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입지를 확인합니다.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경품지급장치나 게임 내용을 바꾼 기계를 두거나 경품을 환전·재매입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