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기한, 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고, 심판을 청구해도 집행정지 결정이 없으면 취소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면허취소 통지서 '이 날짜' 넘기면 다툴 수도 없다 (이의신청 60일 · 행정심판 90일 · 180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기한)
1. 경찰청에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
2. 기한 안에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3. 이의신청 뒤에도 '다시 90일'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 9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 가능
4. 소송 전에 '행정심판' 먼저 — 면허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5. 청구만으론 '멈추지 않는다' — 심판을 청구해도 취소 효력은 그대로 / 급하면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
청구 전 준비물 체크 ✅: 행정심판 청구서(별지 제30호서식),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 운전경력증명서, 재직·생계 등 운전이 필요한 사정 자료, 반성문·탄원서
헷갈리면 저장 📌 — 주변에도 공유하세요 / 운전면허 구제 ·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 인천 송도 포스코타워송도 26층 / 010-3374-2687 · 방문 상담 1시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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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청에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2. 기한 안에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3. 이의신청 뒤에도 '다시 90일'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 9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 가능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4. 소송 전에 '행정심판' 먼저

  • 면허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

5. 청구만으론 '멈추지 않는다'

  • 심판을 청구해도 취소 효력은 그대로
  • 급하면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제2항

청구 전 준비물 체크 ✅

  • 행정심판 청구서(별지 제30호서식)
  •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
  • 운전경력증명서
  • 재직·생계 등 운전이 필요한 사정 자료
  • 반성문·탄원서

기한이 지나면 처분을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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