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기한, 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고, 심판을 청구해도 집행정지 결정이 없으면 취소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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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청에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2. 기한 안에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3. 이의신청 뒤에도 '다시 90일'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 9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 가능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4. 소송 전에 '행정심판' 먼저
- 면허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
5. 청구만으론 '멈추지 않는다'
- 심판을 청구해도 취소 효력은 그대로
- 급하면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제2항
청구 전 준비물 체크 ✅
- 행정심판 청구서(별지 제30호서식)
-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
- 운전경력증명서
- 재직·생계 등 운전이 필요한 사정 자료
- 반성문·탄원서
기한이 지나면 처분을 다툴 수 없습니다
헷갈리면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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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구제 ·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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