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호우 자연재난 피해신고 기한 10일, 복구 전 사진과 재난지원금 신청 서류
태풍·호우·대설 같은 자연재난으로 집이나 농경지,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면 재난이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내야 재난지원금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할 수 있고, 해조류를 뺀 양식업은 재난 전에 입식(20일 안)·출하 신고(다음 달 5일까지)를 해 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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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 종료일부터 '10일'
-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0일 안에 신고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시·군·구에 제출
- 재난 종료일은 지자체 공지로 확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②
2. 복구 전 '사진' 먼저
- 전경·파손 부위·침수 높이 여러 방향 촬영
- 이미 고쳤다면 복구 과정 사진·영수증
- 시·군·구가 신고 내용으로 피해사실 확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⑨
3. 늦었다면 '사유 종료 10일'
- 장기간 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
- 시·군·구가 신고기간을 연장하기도 함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⑥·⑦
4. 양식장은 '사전 신고'
- 해조류 외 양식업은 재난 전 신고가 있어야 지원
- 입식은 들인 날부터 20일 안에
- 출하·판매는 다음 달 5일까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③·④
피해신고 서류 체크 ✅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피해 사진(복구 전 전경·파손 부위·침수 높이)
- 복구 과정 사진, 공사·구입 비용 영수증(복구한 경우)
- 신분증, 지원금 받을 통장 사본
- 양식업: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매매전표, 수산종자 구입 서류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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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난 피해신고 대행 ·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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