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변상금 부과 받았다면, 행정심판 90일·5년 소멸시효·사전통지 확인
허가 없이 국유지를 점유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이 부과되면 사용료의 120%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불복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5년이 지난 기간은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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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료의 '120%' 로 계산
- 허가 없는 점유는 사용료의 120% 변상금
- 점유가 여러 해면 회계연도별로 합산
- 고지서의 면적·기간부터 확인
국유재산법 제72조①, 시행령 제71조①
2. 안 날부터 '90일' 내 청구
-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은 날부터는 180일 제한
- 고지서 받은 날을 기록해 두기
행정심판법 제27조①③
3. '5년' 지난 기간은 확인
- 국가의 금전 권리는 5년 행사 안 하면 소멸
- 오래전 기간이 섞였는지 연도별로 확인
- 납부고지·독촉 등은 시효를 중단
국유재산법 제73조의3①②
4. '사전통지' 받았는지 확인
- 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나
- 점유 면적이 실제와 맞는지 측량 자료로 확인
- 50만원 초과면 분할납부 신청 검토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②, 시행령 제71조③
준비물 체크 ✅
-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변상금 부과 고지서(처분서)
- 사전통지서·의견제출 서류(받은 경우)
- 지적도·측량 자료
- 현장 사진과 점유 경위 자료
기간을 넘기면 행정심판 청구가 각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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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지 변상금 불복 ·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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