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문제로 국적을 이탈한 뒤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된 사건의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과가 10월 2일 나왔습니다. 결론은 1심과 같이 거부처분 취소입니다. 유명인 사건으로 보도됐지만, 재외공관의 사증발급 거부를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보여 주는 판결이라 F-4 비자를 준비하는 외국국적동포라면 짚어 둘 만합니다.
1. 10월 2일 항소심 판결 내용

선고: 2026년 10월 2일(금),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
사건: 가수 출신 외국국적동포가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세 번째 소송).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다시 F-4 사증발급을 거부했고, 원고는 같은 해 9월 소송을 냈습니다.
판단: 1심은 사증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고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항소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과
- 첫 번째 소송: 대법원이 2019년 7월 11일 원심을 파기환송(2017두38874)했고, 이후 원고 승소로 끝났습니다.
- 두 번째 소송: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고 보도됐습니다.
- 세 번째 소송: 1심과 2심 모두 원고 승소. 상고 여부는 ⚠️ 확인 필요입니다.
출처: 뉴시스 · 세번째 비자소송 2심도 승소,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2. 재외동포 사증발급은 재량행위, 비교형량이 빠지면 위법

이번 판결의 바탕은 2019년 대법원 판결(2017두38874)입니다. 실무에서 쓸 만한 판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외동포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입니다. 재량이 있는데도 처분으로 얻는 공익과 상대방의 불이익을 전혀 비교하지 않고 처분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 내부 입국금지 결정은 그 자체로 처분이 아닙니다. 법무부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만 하고 본인에게 알리지 않은 입국금지 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이후의 사증발급 거부를 다툴 때 그 결정에 묶이지 않습니다.
- 상급기관 지시를 따랐다고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처분의 적법성은 법률과 비례·평등원칙에 맞는지로 판단합니다.
- 사증발급 거부도 처분서를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2019년 사건에서는 재외공관이 처분 이유를 적은 거부처분서 없이 전화로만 알려 행정절차법 제24조 위반 하자가 인정됐습니다.
3. 병역 문제로 국적을 이탈한 동포의 F-4 기준

현행 기준: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남성에게 F-4를 주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 제2호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거부 사유로 둡니다.
영향 범위: 병역 문제로 국적을 이탈했거나 오래전 입국 제한 이력이 있는 외국국적동포가 F-4나 다른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준비사항
- 거부 통지를 받으면 서면 처분서와 거부 사유를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사유가 적혀 있지 않거나 구두로만 통보받았다면 그 사실 자체가 다툴 거리입니다.
- 나이 요건(41세가 되는 해), 병역 관계 서류, 국내 체류 목적과 활동 계획을 정리해 두면 재신청이나 불복 때 비교형량 자료가 됩니다.
- 재외공관의 사증발급 거부는 외국에서 이뤄지는 처분이라 불복 경로와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의 불복 방식은 ⚠️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적 이탈·병역 관계 소명자료와 체류 계획서를 정리해 출입국·외국인관서 제출을 대행합니다. 사증 신청 전 거부 사유가 될 만한 이력을 점검하는 상담도 진행합니다.
요약
- 10월 2일 서울고법은 F-4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 재외동포 사증발급은 재량행위이고, 공익과 불이익을 비교하지 않은 거부는 비례원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병역 문제로 국적을 이탈한 남성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F-4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법무부장관 인정 시).
본 글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행정동향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